세입자 법적보호기간 현행 5년->10년
권리금 보호기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건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상가 임대차 시장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주택과 달리 '건물주느님'이라 불리는 상가 건물주의 횡포에 세입자들의 권리 보호가 보다 강화돼서다.
하지만 기존 계약된 임대차보호법은 새법에 소급적용되지 않는 만큼 세입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상가건물임대차 개정법이 공포되면서 상가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재계약 요구권의 법적 보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또 세입자가 무형의 자산을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금 보호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다.
세입자와 건물주간의 도 넘는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정치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손 본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세입자는 임대차 첫 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만료 후 8년의 재계약기간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세입자는 건물주의 급작스런 계약해지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도 6개월로 늘었다. 권리금 적용대상에는 전통시장이 포함됐다. 권리금회수기회 보호기간이란 세입자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계약할 때 건물주가 이를 방해하지 못하는 기간을 말한다.
여기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될 예정이다.
지난 1월 12일 서울 송파구 일대의 부동산 상가 일대가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는 "4가지 개정 내용 중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으로 늘어난 법조문은 지난 16일부터 시행됐지만 당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며 "현재 존속중인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이어 "권리금회수기회 보호기간이 6개월로 개정된 법조문과 권리금적용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한 법조문은 지난 16일 시행됐고 존속중인 임대차에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계약갱신요구는 법 시행후 임대차계약이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되지 않아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건물주는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세입자가 새 세입자를 직접 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쉽게 말해 기존 세입자의 권리금을 받기 위한 활동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개정법이 공포된지 6개월 후인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세입자들은 개정법 시행 시기와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번 시행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못받는 상가임차인들도 있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요구권의 경우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엄 변호사는 "현 시점에서 최초계약일로부터 5년 만기가 되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면 10년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