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주택금융공사에서 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친소관계 조사가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경기 평택시을)은 19일 오전 부산 남구 국제금융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주택금융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부기관 친소관계 조사를 따져 물었다.
유의동 의원 |
유 의원은 이날 "주택금융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1년에 두번 업무망을 통해 거주지, 통근수단, 건강, 동료관계 등 개인 신상에 대한 자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어떤 기관도 직원들의 ‘정부기관 친소관계’를 조사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왜 주택금융공사만이 유일하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택금융공사는 ‘정부기관 친소관계’ 신고를 통해 92명의 직원으로부터 타부처 등의 185명을 안다고 파악했다"며 "해당 직원들이 밝힌 친소관계에 있는 이들은 청와대, 기재부, 금융위, 법무부, 행자부, 감사원 등 행정부는 물론 법원과 국회에도 있어 그 범위가 입법·행정·사법까지 다양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금융공사는 ‘정부기관 친소관계’를 파악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고, '인력운영에 활용하는 사례는 전혀 없다'라는 답변만 내놓았다"고 지적하며 "그러면 인력운영에 활용도 안할 ‘정부기관 친소관계’는 애시당초에 왜 조사했던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떳떳하다면 주택금융공사가 이 건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면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정부기관 친소관계’는 조사 자체만으로 누군가에게는 혜택처럼, 누군가에게는 불평등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정부기관 친소관계’조사는 즉시 중단하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인사 조치는 없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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