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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가격 이하로 팔지마" 공인중개사 협박하면 3년 이하 징역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15:05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15:05

박재호 의원,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집값담합' 처벌기준 구체화..신고센터 규정도 마련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일정가격 밑으로 집을 팔지 못하게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압력을 가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남구을)은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협박·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지난 5일 한국감정원이 개설한 '집값담합 신고센터'의 운영 근거와 역할도 구체화했다. 우선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센터는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행위 신고의 상담 및 접수 △신고사항에 대한 자체조사 △등록관청(시‧군‧구)에 조치 요구 △신고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업무를 담당한다. 

신고센터에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된 집값담합 의심 신고는 모두 46건이다. 이 중 '가격담합 및 조장행위'가 37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나머지 9건은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다.

다만 신고대상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한데다 이를 상담, 처리하는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콜센터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하는 전담인력이 2명에 불과하고 접수 내용을 추려 공정거래위원회나 수사기관에 조사 또는 수사 의뢰를 검토하는 인력도 3명 뿐이다.

박재호 의원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해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거래가격 담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도록 하고 신고센터의 전담인력도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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