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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무마 뒷돈’ 우병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16:24

최종수정 : 2018년10월17일 16:24

변호사법 위반 혐의...10억받고 검찰 수사 무마 의혹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무원 등 불법사찰 지시 등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번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1부가 경찰에서 조치된 조사 사항과 보완사항 등을 살펴 기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3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서 퇴직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검찰 수사 확대 방지하거나 무혐의 처분, 내사 종결해주는 명목으로 총 10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우 전 수석은 2013년 인천지검에서 수사 중인 가천대길병원 경영진의 횡령 관련 사건을 3개월 내 종결해주는 조건으로 착수금 1억원을 받고 사건을 수임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핌DB]

당시 길병원은 국내 최대 로펌을 선임했지만 2013년말 인천지검 지휘부와 담당 수사팀이 교체되고 사건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최재경 당시 신임 인천지검장과 친분이 두터웠던 우 전 수석에게 청탁했다는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2014년 4월 최 지검장을 한 차례 만났고, 이후 길병원 경영진이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우 전 수석은 길병원 사건 수임 사실을 변호사협회에 신고하지 않고, 수사기관에도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11월 가족회사 자금 횡령 의혹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에 다섯번 소환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세번 청구한 끝에 우 전 수석을 구속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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