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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교육청·학교공무원, 음주운전·성폭행 등 비위 5년간 1316건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14:50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14:50

국감자료 공개한 김현아 의원…"처벌수위 높여 근절해야"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시도교육청 및 초중고교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비위사실 조사 결과 음주운전과 성폭행 등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이 15일 교육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316건의 비위가 발생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적발된 교육공무원 비위 중에서 음주운전이 611건(46.4%)으로 가장 많았다. 업무태만 100건(7.6%), 교통사고 등 87건(6.6%), 폭행 및 상해 78건(5.9%), 배임 및 횡령 65건(4.9%) 순이었다.

이어 성관련범죄 58건(4.4%), 타 법률 위반 56건(4.3%), 뇌물·금품·향응수수, 회계부정 각 34건(2.6%), 무면허운전 21건(1.6%), 강간 및 강제추행 19건(1.4%), 손괴, 절도 각 18건(1.4%), 사기 15건(1.1%), 도박 13건(4.0%), 모욕 10건(1.0%), 공무집행방해 8건(0.6%)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72건으로 가장 많은 비위가 발생했다. 서울 150건, 경기 134건, 충남 127건, 경북 106건, 전남 86건, 충북 71건, 전북 64건, 대구 58건, 부산 57건, 울산 50건 순 이었다.

김 의원은 “611건의 음주운전 비위 중 단속에 적발되고 징계 등을 우려해 신분을 은폐한 경우도 48건이나 됐다”며 “성관련 범죄 중 몰카를 촬영하거나 학생을 성추행한 경우도 있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숱한 비리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불문경고 114건(8.7%), 견책 494건(37.55) 등 경징계 비율이 전체 비위 중 46.2%에 달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은 32건(4.5%), 해임은 58건(4.4%), 파면은 28건(2.1%)에 불과했다.

김현아 의원은 “특히 최근 대통령이 살인행위에 해당한다며 처벌을 강화한 음주운전은 611건의 징계 중 견책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1개월 167건으로 상당히 처벌이 약했다”며 “파면은 아예 한명도 없었고, 해임도 15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공무원으로서 모범이 돼야 함에도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경고, 견책,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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