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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급여 100% 지급하라"…GM노조, 단체협상안 뒤집어

기사입력 : 2018년10월12일 07:59

최종수정 : 2018년10월12일 07:59

노조 “매월 8억원 사측이 전액 부담해야”
사측 “법인분리=철수설로 노조에 유리한 여건 조성”

[서울=뉴스핌] 전민준 기자=한국지엠(GM) 노동조합이 지난 5월 합의한 단체협상안을 번복하고, 사측에 추가 인건비 부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와 사측이 12월부터 절반씩 분담하기로 한 ‘무급휴직자 생계지원비’를 사측이 100% 부담해야 한다며 노조는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사측은 노조가 ‘법인분리=철수’라는 여론전으로 동정을 얻은 뒤 노조에 불리한 내용을 뒤집겠다는 의도라며 수용할 수없다는 입장이다.  

1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GM 노조는 최근 군산공장 폐쇄로 실직한 400여명의 무급휴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방안을 요구하는 ‘특별단체 교섭 방안’을 사측에 전했다. 오는 12월 1일부터 전환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는 생계비 인당 200만 원, 즉 매월 8억 원을 사측이 전부 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한국GM 노사는 지난 5월 무급휴직자 생계지원비는 노사가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경영정상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사측은 인건비 명목으로 매월 4억원을 지급하고, 노조도 조합원들로부터 비용을 각출해 같은 금액을 부담한다는 것이었다.

지난 5월부터 5개월간 생계지원비는 고용안정특별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정부에서 100% 부담해 왔다. 종료시점은 오는 11월 30일이다.

한국GM 관계자는 “노조는 고통분담의 정신에서 어렵게 타결된 노사합의를 뒤엎는 요구안을 회사에 던졌다”며 “하지만 경영진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철수설을 주장해 실리를 얻어내려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임한택 한국GM 노동조합위원장.[사진=한국GM]

한국GM 사측은 노조가 ‘법인분리=철수설’을 공론화 한 이면에는 비용 부담을 사측에 전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GM 노조는 지난 9월초 자체 투표를 통해 생계지원비를 사측에 전부 넘기기로 하고, 특별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사측이 5차례 거부하자 노조는 미국GM의 한국 법인 분리 계획 발표 시기에 맞춰, ‘신설법인=철수’를 공론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즉 한국GM 사측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시키는 등으로 압박해 특별단체 협상 테이블로 경영진을 끌어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게 한국GM 사측 주장이다.

한국GM 관계자는 “최근 국정감사 등으로 경영진에 불리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노조 전략실에서 분석했다”며 “이러한 노조 측 전략에 말려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직원 임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로 조합원비는 부담된다”며 “지금이랑 그 때랑 상황이 바뀐 만큼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오는 22일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인분리 정당성과 계획, 노조의 특별요구안 실상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한국GM 노조 측에서도 임한택 위원장이 나와 경영진의 주장에 반박할 예정이다.

minjun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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