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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공제비율 축소로 '똘똘한 한 채 광풍' 잡자"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7:25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7:25

유동수 의원 "10억 양도차익에 과세는 2000만원 불과"
지난 9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내놓기도

[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글로벌 경제 위기 당시 80%까지 확대됐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비율을 축소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돼도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몰려 주택 가격이 폭등한다는 분석이다. .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 사진 = 유동수 의원실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비율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당시 수요 진작을 위해 최대 80%까지 확대됐다. 한 세대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한 채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80%를 비과세하는 것.

이로 인해 10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뒀어도 과세분은 2273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게 유 의원의 분석이다.

이에 정부도 지난 9월 13일의 부동산 정책 발표에서 실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공제비율 자체를 낮추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유 의원의 분석이다.

유 의원은 현행 공제율을 축소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특정 지역 주택이 가격 폭등 현상을 보이는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공제율이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높고, 부동산 수요가 서울 강남지역 등 특정지역 1주택으로 집중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지난 9월 장기소유 특별공제비율을 현행 80%에서 45%로 줄이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발표한 법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별 공제구간을 현행 8단계에서 13단계로 세분화한다. 현행 양도차액에 적용되는 공제율도 24~80%에서 10~45%로 줄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법이 바뀌더라도 시장에 미칠 충격을 감안해 2년의 유예를 두고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지난 10년간 19.6%였던 물가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연 8%씩 증가하는 공제율은 지나치다”며 “주택이 투자가 아닌 주거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이 국토부·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kingj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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