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경륜·경정 선수들에 대한 도핑 검사가 의무화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소속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선수들의 도핑검사가 의무화됐다.
현재 운동선수들에 대한 도핑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의 경우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도핑검사대상에 제외된 상태였다. 현행 경륜·경정법에서도 경륜경정사업본부 소속 선수들에 대한 도핑검사의무 규정이 없어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경륜·경정 선수들에 대한 도핑 검사가 의무화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 경륜경정사업본부] |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세계도핑방지위원회(WADA)는 경륜에 대해서 도핑 최고위험종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에서 시행하는 경륜 및 유사 자전거 종목대회에 대해서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세계도핑방지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혈액도핑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경륜경정사업본부의 경륜은 같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혈액도핑검사가 시행되고 있고 있는 상황이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도핑의 방지는 공정한 스포츠 경기의 제일가는 기본이다. 사행사업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는 공정성이 특히나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도핑검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철저한 도핑검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17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법률적 후속조치이다. 김병욱 의원은 2017년 10월19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경륜 선수들에 대해서는 소변도핑검사보다 훨씬 더 정확한 혈액도핑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 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신고수리 간주 제도’가 본회의에서 통과돼 앞으로 신고 절차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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