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뉴스핌] 김정모 기자 = 경북 김천경찰서는 20일 체육용품 구매비를 횡령한 혐의(지방재정법 위반 등)로 김천시체육회 사무국장 A(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모 체육사에서 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돈을 송금하거나 슈퍼마켓에서 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해 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체육회 직원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회계서류 일부를 다른 곳으로 빼돌린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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