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8월 24일 경찰청‧4개 지방청 시범 운영
수사지휘서 작성 건 증가…전국 확대 시행 '긍정적'
경찰청 훈령 반영해 11월부터 전국 시행 예정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경찰은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과 4개 지방청이 시범운영한 ‘서면수사지휘 원칙 실효적 이행방안’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서면수사지휘 원칙 실효적 이행방안’은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서면수사지휘 대상에 ‘범죄인지’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를 추가한 것이다.
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지휘자와 경찰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경찰관이 서면 지휘를 요청한 사항도 기록에 남기도록 했다.
경찰은 이 같은 지침을 지난 6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과 그 소속 경찰서 43곳에서 시범운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운영 결과, 사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수사지휘서는 총 2430건으로, 시범운영 전 1415건에 비해 71.7% 상승했다”며 “서면수사지휘 제도가 한층 더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 8월 27일부터 1주일간 시범수사 대상 기관을 상대로 시범수사지휘 활성화 지침 전국 확대 시행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 확대 시행에 72%가 찬성했다. 제도의 필요성에도 56.5%가 공감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시범운영한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지침’을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에 반영해 11월부터 전국에 확대해 시행해나갈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또 ‘서면수사지휘 원칙’이 수사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교육과 홍보도 꾸준히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사부서 과장 자격제 도입 및 팀장 자격제 강화 △전문수사관제 제도 개선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보장 강화방안 △진술녹음제 확대 시범운영 등과 같은 정책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justi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