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마약류 관리법 위반 전직 한겨레 기자에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4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한겨레신문 기자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10만원과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최 판사는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지만 피고인의 경우 범행이 한 차례에 그쳤고 동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서울 성동구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결과 모발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한겨레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를 해고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만원을 구형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