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허위사실 기재 유인물, 진실로 믿을 이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주 대표 2심 판결도 불복해 29일 상고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이적활동을 하기 위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한 주옥순(65) 엄마부대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최규현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가 '광화문 집회'에서 여고생을 때려 경찰에 연행됐다. <사진=국민TV 유튜브> |
주 대표는 허위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2017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주 대표는 유인물을 통해 정대협이 이적활동에 동조하고 있으며 모종의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라는 인상을 주고자 했다.
또 정대협 간부들과 그 가족들이 과거 간첩사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주 대표가 배포한 유인물은 ‘정대협의 진실을 알리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게시물로, 재판부는 공신력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판적 검토나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대량 인쇄해 배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허위사실이 다수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에게 이념적 낙인을 찍어 훼손된 피해자들의 명예가 중한 점 등을 양형 조건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주 대표는 29일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