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정책

속보

더보기

[2019 예산안] 문체부 내년 예산 5조8309억원…전년比 10.9% 증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차별없는 문화·체육·관광 향유권 확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만원 인상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총 지원예산 105억원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내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예산으로 5조8309원이 편성됐다. 전년대비 5731억원(10.9%) 늘어난 금액이다.

'내 삶의 플러스 2019 활력예산'을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최근 삶의 질과 함께 여가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여가의 핵심 분야인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예산에 많이 반영한 결과다.

부문별로 보면 문화예술 부문이 1조8041억원 편성돼 가장 많은 비중(30.9%)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광 및 체육 부문이 각각 약 1조4300억원 수준으로 구성됐다. 콘텐츠 부문에는 전년대비 14.2% 늘어난 8270억원이 배정됐다.

[자료=문체부]

◆ 문화예술 분야: 국민 문화 향유권·창작인 복지 지원 확대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국민의 문화향유권과 예술인 창작 및 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문화격차 완화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내년부터 개인별 연간 7만원에서 8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문화·여행·체육 분야 각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올해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은 821억원이었고 내년 예산에는 951억원이 책정됐다.

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예산은 105억(융자)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예술인들은 소득이 불충분하고 부정기적인 경우가 많아 일반 금융 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는 등 경제적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 등 소액대출을 통해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운영 상품은 향후 연구를 통해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예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는 '창작준비금'(연 300만원)의 지원 대상을 4500명에서 5500명으로 늘려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예산은 135억원에서 165억원으로 증액됐다.

'함께누리 지원(장애예술 육성)' 예산도 증액(11억원)해 청년장애예술가 양성과 발달장애인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장애인 인식 개선 콘텐츠 개발과 장애인 공연공간 확충방안 연구 등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기회와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 체육: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확대, 신규 30개소 지원

체육 분야에선 국민 누구나 운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현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보급되는 국민체육센터를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어린이 놀이 공간, 어르신 체육 공간, 수영장 등으로 구성된 체육시설로서 지역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내년에 신규로 30개소가 지원될 에정이다.

아울러 소규모 형태의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도 신규 지원해 언제 어디에서나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신규로 100개소가 지원된다.

이와 별도로 장애인을 위한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도 확대된다.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는 현재 광역 단위로 1개소씩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한 것으로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특화형의 3개 유형 중 지자체 특성에 맞게 조성할 예정이다.

소외계층에게는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강촤지용권' 지원을 확대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만 5세부터 만 18세까지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해 소외계층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사업이다. 2019년에는 올해 대비 지원 대상(4만8천명)의 연간 수혜기간을 연중 6개월에서 7~8개월로 늘릴 예정이다. 이 외에 장애학생 등 5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 관광: 근로자 휴가지원 지원규모 확대

관광분야에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 올해 시행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를 올해 2만명에서 내년 10만명 규모로 크게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는 모집인원 2만명의 5배가 넘는 10만4000명 이상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신청했다. 이에 내년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기업 내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내관광 및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과 노약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의 관광취약계층이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을 올해 12개소에서 내년에는 2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열린 관광도시 육성과 관련된 연구조사를 실시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관광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콘텐츠 산업 전략적 육성 확대

물적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콘텐츠 기업을 위해선 투·융자 정책 금융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자금과 결합해 콘텐츠 프로젝트 및 기업에 투자하는 문화콘텐츠 펀드의 출자를 확대하며 콘텐츠기업 융자를 돕는 완성보증 기본재산 확대로 신규보증규모를 늘리고 기술보증기금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완성보증을 발금할 수 있도록 운용기관을 추가해 콘텐츠기업의 선택권을 늘릴 계획이다.

신한류를 주도하는 우수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음악과 웹툰, 패션, 게임 등 개별 장르 특성에 맞춘 기반조성 사업도 병행한다. e스포츠 대회에 대한 세계적 수요증가에 맞춰 수도권을 제외한 3개 지역에 e스포츠 상설경기장도 구축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플랫폼의 출현 등으로 인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 생산이 향후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성패의 열쇠가 되는 상황에서 콘텐츠 창작・제작의 핵심인 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창의인재 동반사업'을 확대해 운영하는 한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게임산업 내 교육프로그램(게임스쿨)을 새로이 도입할 예정이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