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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스튜어드십코드 등 고려"...개혁수위 낮춘 김상조

기사입력 : 2018년08월26일 12:04

최종수정 : 2018년08월26일 12:04

특위 권고 내용 중 7개만 정부 개정안에 반영
"공정법으로 모든 문제 해결한다는 인식 탈피"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개편 등 장기과제"
"지속 가능한 개혁 방안 고민해 담아"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스튜어드십코드 등 타 부처 법률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 권고안보다 정부 개정안 수위가 낮아진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위가 권고한 내용 중 7개만 그대로 반영했고, 나머지는 일부 수용 또는 장기 과제로 남겼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며 "특위는 공정거래법에 집중해서 논의했는데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타 부처 법률적 수단과의 종합적 효과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어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게 효과성이나 지속 가능한 측면에서 유효하겠다고 판단했다"며 "시각을 넓혀서 대안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특히 재벌 개혁과 관련이 깊은 기업집단법제 부분을 개정하면서 다른 부처 규율 수단을 함께 검토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법무부 상법과 집단소송법, 금융위원회 금융그룹 통합감독, 보건복지부 스튜어드십코드, 기재부 세법 등의 체계 속에서 공정거래법 개정 수위를 조절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법률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이 재벌 개혁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게 김상조 위원장 시각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8월24일 정부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 폐해 대표 사례 실태조사를 하면 일반적인 현상보다는 예외적인 사례"라며 "예외 사례를 규제하기 위해 법에 규제 장치를 두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상조 위원장은 "예외 사례는 별도 방법으로 고민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모든 문제를 공정거래법으로 해결한다는 인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권고안 중 일부 내용을 장기과제로 남긴 이유도 설명했다. 특위는 시장지배력지위 남용행위 규제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체계도 손봐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체계적 분류 세부 방안은 특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다수 권고안이 도출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김상조 위원장은 "개편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아직은 공감대가 확고하게 마련됐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장기과제로 유보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상조 위원장 지속 가능한 개혁을 고민해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38년 만의 전면 개편이라 많은 내용이 담겼는데 기업을 옥죈다는 비판과 함께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사명을 수행하기에는 약하다는 정반대 비판도 있다"며 "공정위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상태에서 지속 가능한 합리적 개편 방향이 어디일까 고민했고 그 고민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한 전속 고발제 폐지 △사인의 금지청구제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강화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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