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없는 '유령 주식' 팔아 1700만원 추가 수익
개인투자자, 사측과 공방 뒤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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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주은 김민수 기자 = 병합된 주식이 전산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아 없는 주식 이른바 '유령주식'이 또 거래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주식병합 전산 누락과 관련해 투자자 A씨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A씨는 지난 3월27일 유진투자증권을 통해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종목인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30’ 주식 665주를 매수했다. 이후 5월24일(현지 시간) 이 주식은 4대1로 병합됐다. 주식병합으로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은 665주에서 166주로 줄고, 주당 가격은 8.3달러에서 33.18달러로 높아졌다.
하지만 전산상에 주식병합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다음 날인 25일 A씨 계좌에는 655주가 확인됐던 것. 이에 A씨는 655주 전부를 주당 33.18달러에 팔았다. 이 과정에서 1700만원 가량의 추가 수익을 얻었다.
이런 가운데 유진투자증권은 투자자의 매도 주문을 확인하고 뒤늦게 매도 제한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투자자가 초과 매도한 499주를 시장에서 사들였다. 이후 투자자에게 주식 매입 비용을 청구했지만 병합 사실조차 몰랐다며 거절당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이 투자자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이에 A씨는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유진투자증권에 사실조회를 요청한 상태고 관련 자료가 들어오길 기다리는중”이라며 “분쟁조정국에서 해당 사안을 맡고 있는데 아직까지 검사국이 나설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 지난 4월 벌어진 삼성증권 유령주식 때와 다를게 없다는 주장들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증권거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이다. 삼성증권이 배당 주식수를 잘못 입력하는 과정에서 없는 주식이 거래된 것과 이번 병합주식에 대한 전산 미반영 사건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한편 해외 주식은 분할‧병합시 곧바로 고객 증권계좌에 반영되지 않고 미국 예탁결제원과 국내 예탁결제원을 거친다. 미국 예탁결제원에서 주식합병에 따른 주식 수를 조정하고 전산을 통해 자동으로 국내 예탁결제원의 계좌명부에 바뀐 내용이 반영된다. 예탁원은 이를 증권사에 전달하고, 증권사는 이를 자사 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대형사의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만 중소형사는 비용을 이유로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직접 반영하고 있다.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