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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업체, 주택도시기금 융자받기 어려워진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7월29일 11:00

주택도시기금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최대 2년간 신규대출약정 제한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9월부터 부실시공으로 인해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업체는 주택도시기금 출자, 융자를 받기 어려워진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시행에 앞서 오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정지 기간 또는 부과 벌점에 따라 최대 2년간 신규 대출 약정 체결을 제한한다. 대출약정이 체결된 경우(계속사업)라도 업체가 제재를 받고 있을 경우 융자금 분할실행이 중단된다.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일부터 영업정지 종료 후 2년간 신규 융자 불가, 영업정지 기간 동안 추가 융자 실행도 중단된다.

영업정지처분기간 별 출자, 융자 신청의 제한 기준 [자료=국토부]

약정서 신청일 기준 사업주체나 시공자의 과거 2년간 영업정지 기간을 확인해 기금 융자를 제한한다.

누계 평균벌점이 융자 신청일 현재 일정 점수(1.0점) 이상일 경우에도 영업정지와 마찬가지로 신규 및 추가 융자 실행이 중단된다.

동일업체가 영업정지를 반복해 받은 경우 각각의 처분을 합산해 제한한다. 영업정지나 벌점 모두 받는 경우 각각의 제재 수준을 합산해 기금 융자가 가중 제한된다.

예로 6개월 영업정지와 벌점 10점을 받은 업체는 최대 2년간 신규대출 및 추가융자가 중단된다.

사업주체, 시공자가 각각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는 경우 각각 업체가 받은 제한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기금 융자 제한이 적용된다.

누계평균벌점 별 출자, 융자 신청의 제한 기준 [자료=국토부]

개정안은 또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일정 공정률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다만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아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후분양 대출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월10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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