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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후연구원 근로계약 의무화..학생연구원 생활비 보조

기사입력 : 2018년07월26일 15:31

최종수정 : 2018년07월26일 15:31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개최
대학연구인력 개선방안 확정..대학 내 인권센터 의무설치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앞으로 대학이 정부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박사후연구원에 대해선 사실상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과기특성화대학에서는 학생연구원에게 안정적 생활비를 보장하는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Stipend)’ 또는 근로계약 도입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과학기술분야 대학 연구인력의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박사후연구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을 사실상 의무화하도록 정부 R&D 참여의 조건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석․박사 과정 중인 학생연구원에게는 학업과 연구에 몰입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경제적 처우 지원을 포함해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근로계약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과기특성화대학에서는 학생연구원에게 안정적 생활비를 보장하는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 또는 근로계약 도입을 추진한다.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 제도는 안정적 최저생활비를 균등하게 지원하는 ‘기본 포트폴리오’와 학생의 연구실적 등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추가 포트폴리오’로 설계된다. 올해 KAIST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내년도에 4개 과기특성화 대학에서 일제히 시행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학생연구원 등에 대해서도 발명자로서 특허를 받을 권리와 기술료 수입에 대한 공정한 배분을 받을 권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학생연구원이 발명을 하더라도 발명자로서의 지위를 갖는지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학생연구원 등의 권익증진 장치 의무화 및 내실화를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과 또는 연구실에서 행정인력을 직접 운영해 연구자를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직접비에서 행정인력 인건비 사용을 허용한다.

연구간접비에서도 행정인력 인건비 사용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연구기관 간접비 산정 시 기관별 적정 행정인력인건비를 권고하기로 했다. 

이밖에 연구간접비가 연구활동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토록 하고, 결산 내역을‘대학 정보공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특성화대학에 도입을 추진 중인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 제도는 우리나라 청년 과학기술인이 혁신성장의 주역 으로 자라나는데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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