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檢 “신격호, 주식 고가매도해 배임” vs. 롯데家 “의도·권한 없었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25일 21:44

최종수정 : 2018년07월25일 21:44

검찰, “딸에 현금 지원 위해 주식 고가매도...원심이 법리 오해”
“서미경 주소지 국내로 판단해야”...조세포탈·매점 배임도 유죄 주장
신영자 측 “총괄부사장 타이틀은 예우 차원...영화관 쪽 권한 없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롯데일가 경영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총수일가가 항소심에서 “의도와 권한이 없었다”며 배임 및 조세포탈 등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경영권이 배제된 딸에게 현금을 지원해주기 위해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매도했다며 신 회장 측을 압박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에 연루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난 2016년 7월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 총괄회장(97)과 사실혼 관계자인 서미경(59) 씨,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6) 등에 대한 항소심 10차 공판을 열었다. 신 총괄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는 비상장 주식 고가매도, 조세포탈, 롯데시네마 매점운영권 배임 혐의에 대한 심리가 이뤄졌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롯데그룹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들에 고가에 팔아 9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경영권 승계에서 배제된 딸에게 현금을 지원해주기 위해 주식을 매도했다”며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음에도 비상장주식 가격을 30% 가산해 계열사에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신 총괄회장이 연간 150억원의 수익과 평균 1000억원에 달하는 예금잔고가 있는 등 현금을 마련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고가 매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 사건 주식거래로 현금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평소 현금 잔고가 반토막으로 줄어들고 말았을 것”이라며 “부풀려진 비율과 그 금액까지 정확히 확인되는 이상 재산상 손해, 적어도 손해발생의 우려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주식 매도 과정에 신 총괄회장의 지시만 있었을 뿐 매수자인 롯데 계열사의 매매 필요성 검토나 매매가 협상 등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법률적 평가와 기업 현실은 괴리가 있다”며 “외부 회계법인의 보고서를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 30%를 가산해야 한다고 확인하고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또 “계열사들은 매수가격 이상의 고가로 전매차익을 얻었거나 평가차익 얻는 등 실제로 이익 얻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원심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 씨가 국내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국내 체류일수 중심으로 주소를 정하는 문헌은 어디에도 없다. 종합적 고려사항 중 하나일 뿐”이라며 법리 오해를 주장했다.

검찰은 국내 체류기간이 최대 53일에 불과한 자를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인정한 판례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서미경 씨 측 변호인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 씨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연평균 62일 체류했다. 기간만 보더라도 국내를 생활의 중심지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전 이사장 측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시점에서 공소가 제기됐다며 무죄로 결정한 원심 판단이 맞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총수일가의 롯데시네마 매점운영권 배임 혐의와 관련해 “신 전 이사장은 롯데쇼핑 총괄부사장으로서 롯데시네마 매점운영에 관여했다”며 원심이 인정한 형법상 업무상 배임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당시 롯데쇼핑 백화점 사업부 인사를 총괄한 정모 전 전무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총괄 타이틀은 예우차원”이라며 “오직 백화점 사업부에만 관여했으며 시네마 쪽 권한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 씨는 매점 운영권과 관련해 “신 총괄회장이 지시해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신 총괄회장 측도 “형사 책임이 있다면 신 총괄회장 단독으로 책임질 문제지 다른 피고인들은 전혀 법적인 책임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롯데일가는 지난 2016년 조세포탈과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신 전이사장과 서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면서 신 총괄회장과 신 이사장을 제외한 대부분이 실형을 면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에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고령과 건강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일정 미뤄달라"...법원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 씨가 공연 일정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김씨 측 요청을 기각했다. 김씨 측은 23~24일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을 위해 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오전 11시30분부터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취재진을 따돌린 김호중은 오후 4시 경 2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쳤으나 경찰이 '비공개 출석' 특혜논란으로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하자 귀가를 거부해왔다. 2024.05.21 choipix16@newspim.com 전날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임일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소속사 대표 이씨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리 자수하라고 지시하고, 본부장 전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당일 김씨의 만취 운전 증거를 확보했지만, 뒤늦은 측정으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음주운전 대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큰 만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05-23 13: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