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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낙선운동’ 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항소심서 벌금형 감액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16:08

최종수정 : 2018년07월18일 16:08

1심 벌금 300만원→2심 벌금 200만원으로 감액…일부 피고인 선고 유예
재판부 “위법 고의 없고 부적격 후보자 당선 막는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시위”
안진걸 “납득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판단…주요 피고인들 상고 논의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불법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후보자 낙선운동'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7.18 yooksa@newspim.com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처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나머지 21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일부에게 감액된 벌금형과 벌금형 선고 유예 판결을 각각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기자회견 형식을 빌렸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집회로 보아야 한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낙선운동의 공익적 성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법령을 위반할 마음을 먹고 범행했다고 보긴 어렵고 부적격 후보자의 당선을 막는다는 공익적 목적 하에 모임을 추진했다”며 “그 과정에서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결과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특정 후보자나 단체로부터 지원이나 대가 받았다고 볼 사정도 마땅하지 않고 모임 자체가 물리적인 충돌 없이 평화롭게 이뤄졌다”고 판결했다.

안 전 처장 등 22명은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과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또는 새누리당 탈당 무소속 후보자 35명을 집중 낙선 대상자로 선정하고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워스트(최악) 후보 10인’을 선정하고 이들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들의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집회 장소가 지하철역 출구 등 통행이 잦은 곳이고 확성장치를 쓰거나 피켓을 들어 행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며 낙선운동 대상 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앞 기자회견을 집회라고 판단하며 안 전 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가 끝난 뒤 안 전 처장은 대법원 상고 의사를 내비쳤다.

안 전 처장은 취재진에 “1심에 비해 상당 부분 형을 완화했지만 선고 유예를 포함해 대부분 유죄 선고를 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고 문제가 많은 판결”이라며 “주요 피고인들은 대부분 상고를 해서라도 2심의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과다한 형이 나온 것에 대해 철저히 항의하고 법정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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