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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동연 "하반기 경제전망에 냉정한 현실 담아"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12:03

최종수정 : 2018년07월18일 12:03

정부합동 하반기 경제방향 및 저소득 지원대책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최근 경제상황과 앞으로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지표와 체감경기의 차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는 체감경기를 좀 더 실감나게 알아보기 위해 전국 6개 도시, 14개 지역의 시장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전수(全數)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경제의 외형적인 성장이나 거시경제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는 매우 엄중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 매출액이 줄고, 상가(商街) 공실률은 높아지고, 임대료가 상승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본인의 근무시간을 늘리고, 영업이익이 일정수준이하로 감소할 경우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자영업자 분들의 호소는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의 경제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분배 부진도 단기간 내에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중 통상마찰, 글로벌 통화정책의 정상화 등으로 국제무역․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되고 시장과 기업의 경제 마인드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 경제전망을 준비하며 저희는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앞으로 쓸 정책의 효과까지 반영하여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정책방향을 국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표상의 숫자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간의 괴리를 줄여서 효과적으로 정책대응을 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의 표명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3.1% 성장에 이어 금년에도 당초 3% 성장을 전망했으나 이번에 2.9%로 하향조정합니다.

앞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통하여 당초 전망인 3% 성장경로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을 토대로 정부가 계획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안전망을 확충함과 동시에, 우리 경제 고용창출력과 인구․산업구조 변화 재점검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주거․교통․안전․환경 분야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 기반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핵심규제의 획기적 개선 등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 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 촉진을 위해 하반기 중에는입지․공유경제 등 핵심규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현장을 도는 투자 캐러반을 통해 현장에서의 애로를 즉시 해소하고,행정절차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기업․지자체의 프로젝트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가 밀착지원 하겠습니다.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가칭) 메가 투자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예산․세제․금융 등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셋째, 시장경제의 건강성 제고를 위해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대책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에 대한 맞춤형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협력이익공유제 도입․확산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성과배분을 촉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거시경제 활력 제고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일(7월 19일)부터는 승용차 구입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금년 말까지 30% 인하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주거․안전․환경 분야 등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 대하여 공기업 투자․기금변경을 중심으로 4조원 규모 재정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미중 통상마찰 등 국제무역과 금융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전개되는 상황 단계별로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일자리와 소득개선, 혁신성장, 공정경제, 거시경제 활력제고 중에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은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동시에 발표하여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특성을 감안하여 어르신, 영세자영업자,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타겟으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현재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확대하겠습니다.

지원 금액도 단독가구는 최대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는 최대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는 최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늘리겠습니다. 연 1회 지급하던 것을 연 2회에 나누어 지급하여 소득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총액은 당초 1.2조원 수준에서 세 배가 넘는 3.8조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 지원은 정부의 지출예산이 아니라 조세지출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지원될 것입니다.

어르신 일자리의 경우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이 큰 위기지역에 예비비를 사용하여 올해 당장 3천개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51만명보다 20% 확대된 60만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사회안전망 확충 등 소득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앞당겨 소득 하위 20% 어르신은 내년부터, 하위 40% 어르신은 20년부터 3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을 구축하여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추고,
이용자에게는 전통시장과 같은 40% 소득공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운영자금・생계자금 등을 기존대출보다 1%p 낮은 금리로 하반기부터 총 1조원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1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율을 당초 30%에서 50%로 확대하겠습니다.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본부의 광고‧판촉행사시 점주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금년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수준 등 구체적 사항을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한 후 ’19년 예산안에 반영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대표 8대 법안 등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대책 외에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추가 지원 대책을 지속 발굴․추진하겠습니다.

동시에 소득분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단기적 대책과 함께 사회보장제도, 실업안전망 확충 등 중장기 구조적 대응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절실합니다.

소득 분배와 양극화, 계층 이동의 단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경제와 사회의 체질을 개선하는 문제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경제․사회 모든 부문의 혁신을 통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의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바로 혁신성장입니다.

이 두 가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함께 가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이와 같은 큰 틀에서 현장이 체감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 노사, 언론, 시민단체,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공정한 경제의 기반 위에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동 연
보건복지부 장관
박 능 후
여성가족부 장관
정 현 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 종 학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 상 조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이 인 호
고용노동부 차관
이 성 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용 범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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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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