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2년 선고
인터넷 사기 피해자도 12명에 달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순진한 10대 청소년만 골라 고가의 휴대폰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서정희 판사는 상습절도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10대 청소년 20명의 휴대폰을 훔쳤다. 피해품은 대부분 고가의 최신형 휴대폰으로 피해액은 1895만원에 달한다.
범행은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초·중등학생들에게 접근,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한 후 전화를 하는 척하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씨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0분 간격으로 동일 범죄를 저지르는 등 대범한 범죄 행각을 보였다.
김씨는 또 인터넷 거래장터에 거짓으로 “1930원짜리 우표 213장을 시가보다 30% 저렴한 30만 원에 판매한다”, “톰브라운 맨투맨 티셔츠를 판매한다”,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겠다”는 판매글을 올리고 돈을 송금 받아 12명에게 313만원을 편취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에도 상습절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던 중 12월에 가석방된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이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액수 합계가 약 2,200만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