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2개월간 서울·경기 5개 경찰서 시범운영
문제점 진단‧보완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 방침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집회 신고 접수 업무를 정보과에서 민원실로 이관하는 '집회신고 민원실 접수 제도'를 시행해 서울·경기 5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참가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342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7.04 kilroy023@newspim.com |
시범운영 관서는 서울 용산경찰서, 중부경찰서, 은평경찰서와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가평경찰서다.
경찰은 이날부터 2개월간 시범운영한 후 국민 편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완한 뒤 최종 이관 시기와 구체적 방안을 확정해 2019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개혁위는 그간 집회 신고 접수를 경찰서 정보과에서 담당하다보니 신고제인 집회가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된다며 관련 업무를 다른 부서로 넘기라고 권고한 바 있다.
시범운영 경찰서에서 민원인이 집회 신고를 할 경우 평일 일과시간에는 민원실, 야간이나 휴일에는 1층 민원접수대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집회 신고서 작성 방법을 잘 모르거나 신고한 집회의 제한 사유나 법·규정 위배에 따른 금지통고 조건 등이 궁금하면 담당자에게 상담 및 조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신고 접수 업무 이관 외에도 ‘복수 관할 집회 신고 간소화’ 등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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