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 재판부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
유씨 “정말 잘못했다”…최후진술서 눈물 보이기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성매매 여성을 불러줄 것을 요청했다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여관에 불을 지른 ‘종로여관 방화범’ 유모(53)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정형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12일 오전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유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 평소 주량을 넘어설 정도로 술을 마셔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가족을 잃은 상심과 고통 속에 지내는 분들께 진심으로 용서를 빈다”며 “잘못을 깨달은 순간 참을 수 없는 후회가 밀려왔다. 정말 잘못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4일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낮은 형량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한 가장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해 수사에 협조한 사정 등을 모두 감안하면 사형을 선고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장여관에 들어가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유 씨는 근처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를 여관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 이 사건으로 7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유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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