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몰카 사건, 편파수사라는 말은 맞지 않아"
"여성들의 문제의식은 사회적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것"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 범죄와 관련, "처음에 사건이 발생한 초동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뤄나가고, 피해자는 특별히 보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그런 범죄를 통해 여성들이 입는 성적인 수치심과 모욕감 등 피해에 대해서 그 무게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외형상 다른 피해가 없었으니 형사상으로도 처벌이 솜방망이고 징계로서도 유야무야 처리되기 십상이다"며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미약하다. 서로 합의나 보라고 하니까 2차 가해가 생기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
이날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 5월 홍대 몰카 사건을 놓고 '불법촬영 편파수사' 논란이 일었고 그와 관련 지난달 9일 혜화역 시위까지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도 편파수사라는 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보고를 받아봤다"면서 "편파수사라는 말은 맞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반적인 처리를 보면 남성 가해자의 경우에 더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더 높았다. 여성 가해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볍게 처리됐다. 그게 상식일 거다"며 "그렇게 비교해 보면 편파수사라는 말이 맞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하지만 여성들의 문제의식은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몰카범죄나 유포에 대한 사회적인 처벌이 너무나 가볍다는 것"이라며 "너무나 미온적이라는 문제의식이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사회가 사람의 명예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존중하지 않고 있다"며 "외국을 봐라. 명예훼손 하나만 갖고도 한 신문사가 문을 닫는 정도의 엄중한 벌을 내리지 않나. 특히, 여성들의 성과 관련된 수치심, 명예심에 대해서 특별히 존중한다는 것을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여성들의 원한 같은 것이 풀리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문제 해결은 안 되면서 오히려 성별 간에 서로 갈등이나 혐오감만 더 커져 나가는 상황이 될 것 같다"며 "각별히 관심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