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맥쿼리 "인천대교 손실보전축소 못참아"..국제소송 간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21일 16:48

최종수정 : 2018년06월21일 17:48

맥쿼리, ICC에 경쟁방지조항 해석 요청..국토부 법적대응
국토부 "수입 70% 이하일 때 보전" 제안..맥쿼리는 거부
맥쿼리 "추정수입에 미치지 못하는 손실 보전해야"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20일 오후 6시3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인천 청라지구와 영종도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인천대교 손실보전 문제가 국제소송으로 번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제3연륙교가 건설되면 이로 인해 인천대교의 교통량이 직전년도 대비 70% 밑으로 줄어드는 부분을 보전해주겠다고 인천대교㈜에 제안했다. 하지만 인천대교㈜ 의 최대주주인 호주계 공모펀드 맥쿼리는 추정 통행료수입과 실제 통행료수입 간의 차액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제안이 맥쿼리가 예상한 보전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보전액 협상의 최종 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1년 넘게 걸릴 전망이다.

앞서 맥퀴리는 지난 2014년에도 마창대교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재구조화를 추진하던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맞서 국제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에 따르면 인천대교㈜ 최대주주인 맥쿼리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최종 통보한 실시협약 변경안을 거부하고, 경쟁방지조항 해석을 위해 지난 4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토부 역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맥쿼리가 제기한 ICC 중재 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법률대리인을 찾고 있다. 법률대리인은 정부의 실시협약 안을 관철시키고 손실보전 요건과 규모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토부의 법적대리인이 정해지면 ICC의 중재규칙에 따라 양측이 정한 중재인까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 판정부가 최종 판정을 내린다. 

맥쿼리는 중재 판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1년 이내로 예상했다. ICC의 결정은 구속력을 갖추고 있어 ICC가 결정하는 방향으로 손실보전방식이 결정될 전망이다. 

맥쿼리는 영종도로 통하는 두 개의 길중 인천대교의 최대주주이고 영종대교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 맥쿼리는 지난 2005년 실시협약 체결 당시 또 다른 다리를 건설해 수입에 타격을 받으면 이를 국토부가 보전해주는 '경쟁방지조항'을 넣었다. 

이 경쟁방지조항 때문에 청라에서 영종도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이 10년째 표류하고 있다. 손실보전액 규모를 놓고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국토부는 제3연륙교 개통 후 실제 교통량 대비 70% 이하일 경우, 70% 이하의 교통량 부족분에 대한 손실만 보전하는 것을 최종 제안했다. 

예를 들어 제3연륙교 개통전 1000억원의 통행료 수입을 얻었는데 개통 후 통행료 수입이 500억원으로 줄었다면 개통전 수입의 70%(700억원) 수준에 맞춰 200억원만 보전해준다는 이야기다. 

국토부의 제안은 매년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해 250억원의 통행료 수입이 발생했다면 또 직전년도 통행료 수입(500억원)의 70%(350억원) 수준에 맞춰 100억원만 보전해주는 구조다.  

국토부의 제안대로라면 제3연륙교 개통으로 통행 수입이 지속적으로 줄면 맥쿼리에 보전해주는 금액도 점차 줄어든다. 

이 때문에 맥쿼리는 현행 협약대로 추정 통행료수입과 실제 통행료수입 간의 차액을 기준으로 매년 손실보전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추정수입에 미치지 못하는 손실을 모두 보전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추정 통행료수입이 1000억원이고 제3연륙교 개통 첫 해 500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500억원을 보전하고 그 다음해 250억원으로 수익이 줄었다면 750억원을 보전해달라는 의미다.

맥쿼리가 인천대교를 운영하는 기간은 오는 2034년까지. 최저수익보장(MRG)은 오는 2024년 폐기된다. 지금 MRG는 수익예측치의 80%. 실제 수익이 예측치의 90%를 넘어 지금은 정부가 차익을 보전하지 않는다.

하지만 MRG 보장기간이 끝난 후 제3연륙교가 개통돼 수익이 줄면 그대로 맥쿼리의 손실로 넘어간다. 맥쿼리는 국토부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추정 수익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맥쿼리는 MRG 보장기간이 끝나더라도 '경쟁방지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얻고 있는 수익수준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ICC에서 둘 중에 하나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고 새로운 중재안이 나올 수도 있다"며 "ICC가 결론을 내기 전 맥쿼리와 협의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