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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경찰모임 전경수 회장 "검경 수사권조정? 경찰대 출신들이 검사노릇하려고…"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10:44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10:44

[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경찰 출신이 경찰의 숙원사업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절대 반대'를 들고 나서 눈길이 집중된다. 

순경출신 전·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대한민국무궁화클럽'을 이끌고 있는 전경수 회장은 20일 "수사권 독립은 절대 안 된다"며 "경찰대 출신의 정치 경찰 밑에서 수사를 하느니 지금처럼 검찰 지휘를 받는게 훨씬 낫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전 회장은 이날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경찰 조직 특성상 내부 청탁을 이겨낼 수 없다"며 "경찰이 단독으로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전경수 대한민국무궁화클럽 회장. 2018.6.20 / nowym@newspim.com

그는 "사실 현장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하위직 경찰관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크게 관심이 없다"며 "일부 경찰대 출신의 엘리트 경찰들이 검사 노릇까지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체는 검사이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수사의 지휘와 종결, 기소는 오직 검사만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경찰의 일거수 일투족을 검찰이 사사건건 지휘하게 돼 있다는 말이다.

전 회장은 "검찰의 지휘를 받게 한 형사소송법이 사실 국민들의 인권을 지켜주고 있다"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게 되면 무분별한 경찰 수사가 자행됐던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을 사법 통제에서 풀어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경찰 지휘권과 수사종결권, 영장심사권은 검찰이 계속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회장은 경찰 수사의 전문성 부재도 지적했다. 그는 "의료사고 등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수사를 경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부실한 수사가 그대로 법원으로 가게 되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들"이라고 했다.

전 회장은 "정부와 일부 고위 경찰이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은 실익도 없고, 명분도 없다"며 "앞으로 계속 경찰청과 검찰청을 오가며 반대 시위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1974년 순경으로 경찰에 투신한 전 회장은 1998년 경찰청 형사과에서 경감으로 승진한 뒤 제복을 벗었다. 무궁화클럽 초대 회장을 맡은 바 있는 그는 2005년 6월 만든 또 다른 하위직 경찰단체인 '대한민국 무궁화클럽'을 만들어 활동 중이다.

now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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