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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0%가 학대 경험…경찰,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들어가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10:24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10:24

“노인학대는 가정사 아닌 범죄”
현수막 설치, SNS 등 신고방법 다각적 홍보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30일까지 2주간 노인학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노인 인구가 700만 명이 넘는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해마다 70만 건에 가까운 노인학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인 학대는 노인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이 기간 노인을 상대로 한 폭행, 성폭력, 유기, 방임, 구걸 강요, 금품 갈취, 폭언·협박 등 신체·정신·정서·성적 폭력과 경제적 착취, 가혹 행위 신고 접수에 주력할 계획이다.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노인학대 사건을 엄정히 대응하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지역사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합솔루션회의’를 개최하여 피해 보상복과 재발 방지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경찰서마다 배치된 학대예방경찰관(APO)이 직접 노인 관련 시설을 방문해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교육하고, 학대 여부를 자체 진단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9.8%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연간 노인학대 신고 접수 통계 건수. <자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1만 건 수준으로, 노인학대 신고율은 매우 저조한 상태다.

경찰은 노인이 학대를 겪더라도 가족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공공장소 현수막 설치와 SNS 홍보 등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2016년 노인학대 가해자 현황. 2018.06.14. justice@newspim.com <자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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