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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임직원 추천채용 폐지…부정행위 피해자 구제

기사입력 : 2018년06월05일 16:14

최종수정 : 2018년06월05일 16:14

특정 대학·성별·연령 우대 금지…필기시험 도입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 신입직원 채용에서 임직원 추천제가 폐지된다. 특정 대학이나 성별에 대한 우대도 없어진다.

5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공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역량 중심의 평가체계를 정립했다. 임직원 추천제를 없애고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인한 차별을 금지했다. 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선발전형시 점수화하지 않으며, 면접전형시 면접관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민간은행 채용절차의 유연성을 감안해 필기시험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규정했다.

5월31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IBK기업은행과 함께하는 2018 SK 동반성장 협력사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 과정에 외부인사 참여시키도록 했다. 또 채용 과정에 감사부서나 내부통제부서가 참여개 채용관리 원칙과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청탁 등 부정 행위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감사부서나 내부통제부서에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해야 한다.

부정행위 관련자 조치나 이로 인한 피해자 구제도 가능하도록 했다. 부정입사자는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 처리하고 일정기간 응시자격 제한된다. 관련 임직원도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부정한 채용청탁 등 채용절차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받은 지원자는 구제조치를 받는다. 피해 발생단계 다음 전형에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모범규준 자체는 자율규제로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나 각 은행은 연합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정된 모범규준을 관련 내규에 반영해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모범규준에 대한 의견수렴은 오는 11일까지다. 이달 12일로 예정된 은행권 규제심의위원회 심의와 15일 인사 담당 부서장 회의체인 기획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이달 중 은행연합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모범규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적용대상은 KDB산업·NH농협·신한·우리·SC제일·KEB하나·IBK기업·KB국민·한국씨티·수출입·Sh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케이뱅크·카카오은행 등 19개 은행연합회 사원은행이다. 연합회 정사원 중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준사원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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