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 48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준공영 결제카드를 만들자는 소상공인의 제안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안을 만들자면 맞장구쳤다.
홍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서민 경제 2배 만들기 대책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제안했다.
이날 회의는 한국당이 민생 경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차원에서 대한건설협회, 경영자협의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회장은 한국당 지도부에게 "중국은 그 큰 나라가 알리페이를 통해 카드 없이 핸드폰으로 결제한다"며 "우리도 준공영으로 (한국형) 알리페이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사용하게 하면, 밴사가 중간에서 빠지므로 카드 수수료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사업자들이 카드 수수료로 보통 50만~100만원 정도 내고 많게는 200만원도 낸다"며 "카드 수수료율 가지고 고민할 것 없이 알리페이 만들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에 홍 대표는 "제도는 안 바꾸고 맨날 수수료 낮추네 어쩌네 하면서 싸울 필요 없다"며 김종석 중앙선거대책위원장에게 법안 제정을 요청했다.
또 홍 대표는 과세 영세한 개인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최저 7000만원, 최대 1억원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며 역시 관련 법안 검토에 나설 것을 지도부에 제안했다.
이근재 회장 역시"20년 전에 제정된 기준인 4800만원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사진 맨 왼쪽)가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회장(사진 맨 오른쪽)의 말을 듣고 있다.<사진=김선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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