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대 통신사 모두 데이터요금 일할계산 적용
월 중간에 요금제 바꿀 때 초과요금 부과될 수도
사용자 "관련 안내문 모호해…금액도 명기해야"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직장인 K(43)씨는 최근 휴대폰(kt) 요금제를 바꿨다가 뜻밖의 초과요금 통보를 받았다. 분명히 월정액 데이터가 남은 상황이었는데 1만8000원가량의 초과요금 안내문자가 날아왔다. kt에 문의한 바, K씨가 처한 상황은 이랬다.
K씨는 황당했다. 사용자 대부분이 데이터를 월 단위로 계산하지 누가 일할계산 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요금제를 월 중간에 바꿀 때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관련 내용을 팝업창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할계산은 다른 통신사도 마찬가지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지만, 초과분은 납부하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K씨는 “안내문이 너무 어렵다. 일할계산이란 용어도 생소하다.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안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요금제를 바꾸면 초과요금이 얼마 더 나온다는 경고는 아예 없었다. 2만원 가까운 요금이 붙는다면 과연 요금제를 바꿨겠느냐”고 따졌다.
초과요금에 대한 통신사 앱 안내문(왼쪽)과 국민신문고 관련 민원 <사진=올레kt, 국민신문고 캡처> |
인터넷에는 K씨와 같거나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는 글이 적잖다. 국민신문고에 ‘요금제’만 쳐도 130개 넘는 민원이 검색된다. 하지만 신문고 답변은 하나같이 “통신사가 사전에 안내한 내용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것들이다.
어디서도 구제해주지 않으니 자구책을 마련하는 사용자도 있다. 한 블로거는 한국소비자연맹에 신고해 2만원 넘는 초과요금을 환급 받았다.
그는 “데이터가 모자라 한 단계 윗급으로 바꿨는데 과징금 2만5000원이 부과됐다. 항의했더니 이미 안내를 했다더라. 누가 읽어도 쉽게 알 수 있는 안내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신문고에 올려도 통신사 입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더라”며 “한국소비자연맹에 사진자료를 첨부, 문제제기했더니 ‘이번만 환불해 드린다’는 통신사 전화가 왔다”고 설명했다.
업계 전문가는 “통신사가 미리 초과요금을 경고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정확한 정보전달이 안 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관련 안내를 보다 알기 쉽고 명확하게 해야 업체와 소비자 간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