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美 CME "하나금융투자 2개월 시장접근 금지...의심거래 조사 방해 이유"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11:32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15:45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무관한 사안"
하금투 "고객정보 이견...사태 원만하게 풀리도록 노력"

[서울=뉴스핌] 김양섭 김민경 기자 = 시카고상품거래소(CME)그룹은 최근 하나금융투자에 대한 'CME 거래정지' 배경과 관련해 "하나금융투자가 지난 1년 동안 의심거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했다"고 24일 공식 밝혔다.

이날 CME는 "하나금융투자가 지난 1년 동안 계좌 소유 및 거래 권한자에 대해 불완전한, 부정확한, 그리고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해 CME그룹 시장규제부가 수행하는 시장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해 왔다"면서 "하나금융투자는 고객의 포지션을 부적절하고 부정확하게 상계하고 청산회원사에 부정확한 포지션 관련 정보를 제공해 하나금융투자 및 청산회원사, 나아가 거래소의 리스크에 대해 실제와 다른 갭을 초래했다"고 전했다. CME측은 또 "이번 사안은 하나금융투자에만 국한된 사안이며,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도 관계없는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앞서 지난 21일 CME측은 '시장접근 중지 조치'를 내려 하나금융투자의 관련 거래를 중단시켰으며 기간은 오는 7월 20일까지다.

이 같은 조치 배경에 대해 CME측은 "적어도 2017년 5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금융투자의 고객 계좌와 관련된 다수의 조사 과정에서 하나금융투자측이 CME 시장규제부측에 계좌 소유권, 계좌의 거래권한자, 감사추적을 위한 기록자료 및 계좌활동 기록자료와 관련해 불완전하고 부정확하며 잘못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수의 거래소 상품에서의 스푸핑(주문집행 전에 취소할 의도를 가지고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내는 행위), 시장질서교란행위 및 자금이전 활동과 관련한 시장규제부의 여러 조사 활동을 중대하게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투자는 "의심거래에 대한 CME측의 정보공개 요구에 완벽하게 대응한 것 같진 않다"면서 "최종적으로 고객정보를 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었고, 그런 갈등구조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오해를 풀고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한국거래소 글로벌시장운영팀 관계자는 "증권사 해외 상품은 금융감독원에서 관할하는 것이고 거래소와는 상관없다"면서 " 거래소도 CME연계 코스피200선물 야간시장 거래를 하긴 하는데 우리 시장이고 우리 상품이니까 이번 사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하나금융투자 영업점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