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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삼성전자 소송에서 10억달러 배상 요구

기사입력 : 2018년05월16일 08:01

최종수정 : 2018년05월16일 08:30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소송에서 10억달러(약 1조770억원원) 배상을 요구했다고 16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는 지난 14일부터 닷새간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관련 재판이 열리고 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디자인 가치가 스마트폰 가치 전체에 해당하는지 혹은 일부에만 한정되는지 여부다. 삼성전자 측은 디자인 특허가 스마트폰 가치의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이에 맞게 배상액을 2억8000만달러로 배상금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애플은 디자인 가치가 스마트폰 전체 가치와 같다며 10억달러 배상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과거 1심을 담당했던 루시 고 판사가 주관한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2011년부터 7년간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애플이 2011년 4월 디자인 특허 등 16건에 대해 삼성전자를 제소하자 삼성전자도 같은 해 특허 10건을 제기하며 맞소송을 냈다.  

2012년 1심 재판에서는 애플이 승리, 삼성전자가 애플에 약 10억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항소한 2015년 2심 재판에선 배상액이 5억4800만달러로 줄었다.

삼성전자는 이 중 디자인 특허 침해건에 대해서만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배상액은 하급법원에서 다시 논의하라고 판결했고 이번 재판이 바로 배상액을 정하는 자리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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