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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포웰시티 당첨자도 위장전입 조사받는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15일 09:31

최종수정 : 2018년05월15일 09:31

국토부 23일부터 당첨자 대상 위장전입 직권조사
위장전입 조사 비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가 경기 하남감일지구 포웰시티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여부를 직권조사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3일 포웰시티 계약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함께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한다. 

국토부는 포웰시티 청약에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수 점수를 높이기 위해 함께 살지 않는 부모를 같이 산다고 허위 신고하는 경우와 지역우선 공급대상자가 맞는지를 가려낼 예정이다.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당첨자는 소명 절차를 거친다. 소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가시지 않는 당첨자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의뢰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 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경우 계약 취소된 물량이 예비당첨자들에게 돌아갔다. 

하남포웰시티 견본주택 전경 <사진=나은경 기자>

포웰시티는 서울과 인접한 공공택지지구에 들어서 시세차익이 크다는 소문이 돌며 2096가구 모집에 5만5000여명이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특히 이 단지는 청약가점 만점(84점)자가 3명이나 나올 정도로 당첨 문턱이 높았다. 

청약가점 만점을 받으려면 무주택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수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17점)이어야 한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중심의 위장전입 조사를 비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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