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토부 "무등록 업체 분양대행 중단은 비위와 시장왜곡 때문"

기사입력 : 2018년05월08일 15:37

최종수정 : 2018년05월08일 15:37

분양시장 들여다보니 무등록 분양대행사 문제 심각
국토부 "건설사 자체 분양으로 분양업무 충분"
무등록 분양대행사 비리 적발되도 처벌기준 없어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건설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분양대행사의 부동산 분양 업무 차단 방침은 이들 무등록 대행업체의 비위를 막기 위한 것이란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다. 

최근 아파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분양시장 단속을 실시한 과정에서 무등록 분양대행사의 비위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사가 직접 분양하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분양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만약 대행사가 없다는 이유로 분양 업무를 하지 못한다면 건설업체로서 역량이 부족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8일 국토교통부는 무등록 분양대행사 업무 중단 방침은 분양 대행사로 인해 부동산 분양시장이 심각한 비위와 왜곡에 빠진 것을 막기 위해서란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계에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를 금지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분양업무는 사업주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대부분 분양대행사가 건설업 등록 없이도 분양대행 업무를 맡아왔다. 

국토부가 무분별하게 번진 무등록 분양대행사에 제동을 건 이유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면서 다수의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청약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니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무등록 분양대행사의 문제가 심각했다는 이야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분양시장 단속을 강화하면서 분양대행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추가 당첨자를 선정하면서 당첨자가 바뀐다던지 개인정보나 민감한 정보를 보관하지 않고 유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특히 분양대행사가 강화된 부동산정책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수요자들에게 잘못 전달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 때문에 거꾸로 국토부에 항의가 들어오는 일도 잦아졌다.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등록 분양대행사에서 비롯됐다는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또 과거 분양대행사는 부적격자 물량이나 미계약 물량을 '회사보유분'이라는 명목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소진하는 경우가 있었다. 

강남 재건축과 강북 뉴타운과 같은 인기 분양물량은 미계약 아파트의 행방에도 관심이 높아졌다.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경우 추가 당첨을 기다리는 예비당첨자들도 많아 부적격자 물량이 누구에게 배정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국토부도 이같은 사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당첨자 물량은 그간 추첨을 어떻게 했는지, 누가 뽑았는지 기록도 없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분양대행사가 미계약 물량을 공급하지 않고 없다는 식으로 나오면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무등록업체의 경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의심사례는 있지만 미등록업체는 징계를 요청하거나 사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잘못을 저질로 놓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였다"며 "청약 관련 업무는 투명한 절차 이행, 청약신청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법하고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서울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사진=뉴스핌 포토>

이와 함께 국토부 이번 무등록 업체의 분양대행 중단 조치로 아파트 분양업무가 전면 중단될 것이란 우려는 지나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등록 분양대행사가 없으면 분양이 전면 중단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지나친 우려"라며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사가 직접 분양하는 경우도 많고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분양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특히 "분양대행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건설사가 직접 분양할 능력이 안된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