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삼성바이오 회계 공방...금감원 "상폐 갈 사안은 아냐"

기사입력 : 2018년05월03일 06:15

최종수정 : 2018년05월03일 09:19

금감원 "회계 기준 변경에 대한 명백한 근거 없다"
삼성바이오 "바이오젠 콜옵션 가능성 높아져 바이오에피스 관계사로 변경"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2일 오후 6시3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금융당국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기준 위반에 대한 논란 속에 양측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변경한 것을 두고 명확한 회계법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는 이미 외부 감사 결과를 수차례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당국도 이번 회계 논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2일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선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하는데 임의적으로 판단했다. 공정가치로 평가 기준을 바꾸는데 대해 회계 기준의 명백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회계 기준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통보했으며, 주가에는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상장폐지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이형석 사진기자>

지난 1일 금감원은 특별감리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위반 소지가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고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조치사전통지서란 감리 결과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증선위에 안건 상정 이전에 위반 사실 및 예정된 조치내용을 안내하는 절차를 말한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 평가 기준을 바꾸면서, 상장을 앞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흑자전환 기업으로 탈바꿈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분가치 평가하는 방식을 장부가액에서 시장가액으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 갑작스런 기준 변경에 대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국제회계법상 종속회사가 관계사로 전환될 경우 지분가치 평가 방법을 취득가액이 아닌 시장가액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번 사안에서 논점이 되는 부분은 다국적기업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이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권리)를 갖고 있다.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4.6%, 바이오젠이 5.4%를 보유중이다.

삼성바이오측은 지난 2015년 하반기에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레터를 보낸 바 있고, 외부감사법인들도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처리하는 것이 무방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점을 강조한다.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바이오젠이 2015년 하반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 행사하겠다는 레터를 보냈고, 외부 감사법인들도 회계처리를 관계사로 해야할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만일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율을 '50%-1주'까지 끌어올릴 경우 '50%+1주'로 불과 1주를 더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영권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는 주장이다.  

반면 금감원은 설사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이제와서 이 같은 내용을 거론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명확한 기준 없이 가능성만을 두고 회계기준을 변경했다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앞선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설사 바이오젠이 당시에 콜옵션 행사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확약서와 법적 근거 없이, 가능성만 보고 (기준을 바꿨다는) 자체도 어떠한 회계기준에도 근거가 없다"며 "지금 이 같은 주장은 근거가 되지 않을 뿐더러 예전에는 그마저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감원에서도 아직까지 금융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나지 않은 사안을 두고 '고의적인 분식회계' 또는 '회계사기'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로 정의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인지했다.

또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위반 혐의가 있으니 소명하라는 입장을 밝혔을 뿐,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결정을 내린 바 없다"며 "감리위원회도 거쳐야하기에 현실적으로 5월중에 해당 안건이 증선위에 올라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일 삼성바이오는 금감원의 회계처리 위반 결론에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회사 측은 향후 금융위원회의 최종 감리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