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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종합소득세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기사입력 : 2018년04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4월30일 12:00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7월 2일까지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7월 2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이다.

납부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소규모사업자 195만명에게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해 전화 한통(1544-9944)으로 듣거나 보면서 ARS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자료:국세청)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자료를 불러온 후 원클릭으로 합산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신고시 첫화면에서 맞춤형 신고서를 제공해 신고서 작성 접근단계를 대폭 단축했고, 신고서작성시나리오와 맞춤형도움말을 지원해 사용자 친화형으로 편리하게 개선했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확대해 사업자에게 최근 신고상황 및 소득률, 신용카드 사용현황 및 주요경비 분석사항을 제공하여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63만명에게는 맞춤형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아울러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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