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산업부, '삼성전자 작업보고서' 핵심기술 인정…고용부 난감(종합)

기사입력 : 2018년04월17일 21:00

최종수정 : 2018년04월18일 08:01

권익위 이어 산업부도 삼성전자에 유리한 결정
입장 난처해진 고용부…"본안소송까지 보류"

[세종=뉴스핌] 최영수 정성훈 김지나 이고은 기자 = 정부가 삼성전자의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오후 삼성전자가 신청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위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취지로 결정했다.

권익위가 이날 고용부의 정보공개 방침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산업부까지 삼성전자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면서 삼성전자와 고용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 2007~2008년 제외한 작업환경보고서 인정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반도체전문위원회는 2009년부터 2017년도까지의 화성, 평택, 기흥, 온양 사업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30나노 이하 D램, 낸드플래시, AP 공정, 조립기술 등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며 공정명이나 공정레이아웃, 화학물질(상품명), 월사용량 등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다만 삼성전자 측이 신청한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의 작업환경보고서는 30나노이상으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위원들은 삼성전자의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지만 위원들간 이견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전문위는 16일 1차회의를 열고 장시간 논의를 했지만 진통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늘 오후 2차회의 열고 3시간 남짓 격론 끝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결론을 냈다.

산업부 관계자는 "검토할 내용이 많고 전문위원들간 이견이 있어 예상보다 회의가 길어졌다"고 전했다.

◆ 권익위도 '정보공개 집행정지' 결정…고용부 난감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전자가 요청한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를 본안심판까지 보류하라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기흥·화성·구미공장 등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앙행심위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등이 삼성전자 기흥·화성·구미공장 등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바로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삼성전자 정보공개 결정 취소)을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중앙행심위는 본안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등의 답변서 및 청구인 삼성전자의 보충서면 등을 제출받아 조속한 시일 내에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와 권익위가 삼성전자 측의 손을 들어주자 정보공개를 강행했던 고용노동부는 난감한 입장이다.

고용부는 최근 '근로자의 안전'을 이유로 작업환경보고서를 오는 19일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에서 일하다 2014년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 이 모 씨의 유족에게 원심을 뒤집고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권익위와 산업부의 잇따른 결정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고용부의 입장이 난처해진 상황이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소송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일단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받은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는 모습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처분 심판은 본안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본안소송 최종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삼성 작업보고서 공개를 미룰 것"이라며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최소 1~2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