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미미할듯...양도세 이슈로 확대 가능성"
글로벌 트렌드 불구 법안 통과 가능성 낮아
[뉴스핌=김양섭 김민경 김형락 기자] 최근 국회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를 주요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일단 증권업계와 주식투자자들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앞서 수차례 그랬듯 이번에도 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 또 법안 조율 과정에서 양도세 등 또 다른 형태의 세금이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들도 제기돼 관심을 끈다.
3일 국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거래세를 현행 0.5%에서 0.1%로 인하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증권거래세법은 지난 1978년 제정된 이후 기본세율이 단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다만 현재 시행령에 따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경우 0.3%로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법안은 김철민 의원 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들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발의 취지는 거래활성화다. 또 최근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가파르게 확대하는 추세여서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는 점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래세를 폐지하는 추세란 점도 반영됐다.
개인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보자는 것도 주요 취지중 하나다. 전가영 비서관(김철민 의원실)은 "거래세는 수익이 나지 않아도 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의 불만이 많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 발의의 포커스는 개인투자자들의 이런 부담을 덜어주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와 투자자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장은 "개인투자자 증권거래세 비용 증권수수료 정도로 인식해 고빈도거래를 하는 투자자를 제외하면 일반투자자에게 큰 이슈는 아니다"면서도 "다만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0.3%라는 게 상당히 큰 비용이어서 거래 비용 절감 효과 때문에 매매 활성화측면에서 증권사와 운용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래세 인하는 예전부터 거론돼 왔던 이슈고, 협회가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온 것도 사실"이라면서 "정부가 양도세 대신 대주주 범위를 계속 확대해 2021년에 기준이 3억원으로 낮춰지면 고액자산가의 경우 대부분 자본이득세가 도입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여기에 현행대로 거래세를 추가로 0.3% 가져가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해왔다.
박희정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장도 "거래 비용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시스템 매매 등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고, 증권사 입장에서 고빈도 매매 또는 전체적으로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긍정적"이라고 화답했다.
특히 시스템을 이용하는 알고리즘 매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거론됐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대형주식 고빈도 매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까진 차익이 0.3% 넘어야 거래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0.1%만 돼도 할 수 있고 부담이 적어지니 트레이더들의 거래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증권이나 운용업계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면서 "예컨대 헤지펀드에 그런 것들이 많은데, 컴퓨터를 이용하면 훨씬 더 민감하게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영역이 넓어진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선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질적인 거래활성화 효과는 적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은 "상식적으로 거래세를 인하해주면 거래를 많이 할 것이라고 본능적으로 느끼지만 그것보단 주식시장의 강세 여부, 특히 '개인 회전율이 많은 코스닥 시장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 이런쪽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연구원 A씨는 "원래부터 증권거래세 부담이 큰 편이 아니어서 인하한다고 가시적인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결과적으로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면 추가로 양도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B자산운용 펀드매니저도 "펀드 거래비용이 감소돼 펀드 수익에 긍정적 효과를 예상하는 정도지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면서 "다만 자금을 이쪽(주식시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여서 좋게 본다"고 말했다.
슈퍼개미 C씨도 "지금 대부분 양도세(대상 범위 확대)를 올려왔기 때문에 거래세는 당연히 낮춰야한다"면서도 "일부 단타투자자들에겐 좋겠지만 시장 영향력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거래세를 인하할 경우 법안조율 과정에서 양도세 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들도 나온다.
박희정 키움증권 센터장은 "대부분 선진국들이 거래세는 없고 양도세를 강화하는 추세고, 일본도 단계적으로 진행해왔다"면서 "우리도 그런식으로 가는 방향을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은 "예전부터 거래세와 양도세를 연계한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정운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은 "결국 큰틀에서 거래세나 양도세나 한쪽만 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다"며 "외국의 경우 대부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법안에선 '거래세 인하'만이 언급돼 있다. 전가영 비서관(김철민 의원실)은 "기본적으로 거래세가 도입된 배경이 과세의 편의성을 위해 양도세 대체 개념으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학계 등에서 말하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기본 원칙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거래세는 폐지하고 양도세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보지만, 그런것(거래세를 양도세로 전면 대체)은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이번 개정법안 발의가 추가적인 양도세 강화 조치를 전제로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이미 충분히 양도세 확대(대주주 범위 확대 등)가 반영돼 있고, 정부의 안을 반영해 이번 거래세 인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거래세 인하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세수 감소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정부의 안에 따라 양도세가 늘어나는 것으로 세수감소는 어느정도 상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증권가 안팎에선 이법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이 많다. 업계 한 소식통은 "이번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김철민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의원은 아니다"며 "세법 관련 법안이 워낙 많아 감세 관련 이슈는 기재위 중진의원이나 조세소위 의원이 아니면 논의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귀띔했다. 김철민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