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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양양 'LCC' 3번째 도전한다...국토부는 심사 강화

기사입력 : 2018년03월13일 14:47

최종수정 : 2018년03월13일 14:47

등록자본금 150억→300억, 항공기 보유 3대→5대로 늘려
LCC 면허 기준 강화되는 하반기에 도전,

[뉴스핌=유수진 기자] 강원도 양양을 거점으로 하는 플라이양양이 '제7의 저비용항공사(LCC)'가 되기 위한 세 번째 도전에 나선다. 다만 최근 국토교통부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만큼, 시기는 올해 하반기 이후가 될 전망이다.

플라이양양 1호기. <사진제공=플라이양양>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플라이양양은 지난해 LCC 면허 신청을 국토부가 반려시킨 이후, 항공기 보유 대수 확대 및 등록자본금 상향 조정 등 변경될 기준을 바탕으로 재신청을 준비해왔다.

특히 국토부가 당시 면허 자문회의의 의견을 참고해 마련한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14일부터 입법예고함에 따라, 취득 요건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항공운송사업자(국제·국내) 면허를 신청할 계획이다.

플라이양양 관계자는 "지난번 면허 반려 당시 자문회의가 권고한 내용을 인지했고, 그에 맞춰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관련법이 아직 입법예고 단계이기 때문에 신청 시기를 명확히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가능하면 빨리 준비해서 신청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12일 면허 신청시 등록자본금을 기존 15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항공기 보유 대수도 3대에서 5대 이상으로 늘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LCC 진입 촉진을 위해 완화했던 면허 기준을 현재 여건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이라면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등 사회적 안전장치로 기능하고, 신규 항공사가 경쟁 환경에 적합한 건실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항공사업법령상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재무능력 ▲안전 ▲이용자 편의 ▲사업자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 ▲결격사유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국토부는 향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쯤 해당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2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플라이양양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두 번째 반려 결정에서 국토부는 "플라이양양은 충분한 수요 확보가 불확실해 재무안정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플라이양양은 현재 1호기(B737-800)를 확보한 상태며, 항공기 임대사들과의 접촉을 통해 2호기를 물색하고 있다. 당초 항공기 도입을 빠르게  계획이었으나, 면허 신청이 반려되며 일정이 지연됐다.

 

[뉴스핌 Newspim] 유수진 기자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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