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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BBQ 횡포 '적발'…"가맹점주에 인테리어비용 전가·각서까지"

기사입력 : 2018년03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3월06일 12:00

BBQ 갑질, 리뉴얼·리로케이션 안해?…"폐점한다"
점포환경개선 안하면 인수인계허가(승인) 불허
가맹점주, 점포이전 구체적 계획 강요받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치킨 가맹본부인 제너시스BBQ가 인테리어 공사비 전액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기는 등 갑질 횡포를 자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매장 리뉴얼을 하지 않을 경우 폐점조치하거나 인수인계허가(승인)를 하지 않겠다는 식의 통보도 서슴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의 인테리어 개선비용을 분담하지 않은 제너시스BBQ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BBQ는 시정명령에 따라 피해 가맹점주들에게 5억32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5월 기간 동안 점포환경개선 공사비인 이른바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75명 가맹점주의 해당 공사비는 총 18억1200만원으로 이 중 5억3200만원이 BBQ 본사가 부담해야할 비용이다.

현행 가맹본부가 권유·요구해 가맹점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할 경우에는 소요비용 2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나 4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BQ 윤홍근 회장 갑질에 항의하는 가맹점 모습. <뉴스핌DB>

그러나 BBQ는 자신의 요구로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하면서 분담비용을 일절 주지 않고 떠넘겼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다.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주지 않으면서 자사직원들을 동원, 점포환경개선 독려를 강행했다.

본사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자사의 주요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자사직원에 대한 성과평가에 인테리어 개선 달성 정도를 반영했다. 실무 영업직원 및 팀장급 직원의 점포환경개선 실적이 인사 평가에 10% 반영되면서 각종 횡포가 자행된 셈이다.

예컨대 A가맹점에게 재계약 일정을 재통보하면서 매장 리뉴얼·리로케이션(위치 이전)을 안할 경우에는 폐점 조치하겠다는 식이다. B가맹점에게는 점포환경개선을 안 할 경우 인수인계허가(승인)를 해주지 않겠다고 했다.

C가맹점에게는 점포이전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도록 압박했다.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 개선 요구에 동의를 받은 BBQ 측은 각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현재의 노후된 매장의 리뉴얼 공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 외에 BBQ는 시공업체를 직접 선정, 공사토록 하고 공사비용을 본사가 챙겨 시공업체에 줬다.

김대영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총 75명의 가맹점주에게 BBQ가 지급했어야할 공사비용 총 5억3200만원을 지급토록 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명령했다”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현재 거래 중인 모든 가맹점주들에게 통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BBQ는 점포를 이전한 35명의 가맹점주에게는 공사비용의 40%를, 점포이전 없이 인테리어 공사만 실시한 40명의 가맹점주에게는 공사비용의 20%를 지급해야한다”며 “가맹점주 1인당 평균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710만원 규모”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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