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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 인터뷰…"다 잊으라고 했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05일 22:32

최종수정 : 2018년03월06일 07:53

"미투 운동 한창이던 지난달 25일에도 성폭행"

[뉴스핌=이지현 기자]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정무비서가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지사의 정무비서인 김지은씨는 이날 방송에서 안 지사가 지난 8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비서는 "안 지사는 그 일 이후 '미안하다, 괘념치 마라, 내가 부족했다, 다 잊어라'라는 말을 했다"면서 "최근에는 저를 밤에 불러 '미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투에 대해 불안해 하는 기색을 보였고 제게 '너에게 상처가 되는 줄 알게 됐다. 그때 괜찮냐'고 얘기했었다"면서 "그래서 그날은 안그럴 줄 알았는데 결국엔 그날도 그렇게"라며 말끝을 흐렸다.

안 지사 측은 이 같은 김 비서의 주장에 대해 "강압 없이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였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지사 측은 추후 추가 입장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희정 충남도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김지은 충남도 정무비서. <사진=뉴시스, JTBC 캡처>

다음은 JTBC 뉴스룸 손석희 앵커와 김지은 정무비서의 인터뷰 전문이다.

-손석희: 정말 쉽지 않은 자리여서 저희들도 모셔도 되는가 하는 걱정을 좀 했다. 그런데 김지은씨께서 직접 나오셔서 밝히겠다는 의지 분명하게 표현해서 이렇게 모시게 됐다. 먼저 작년 6월 충남도지사 수행 비서, 지금은 정무 비서입니다만 수행비서로 근무 시작, 지난달 말까지 8개월 정도 벌어진 상황이라고 들었다. 안희정 지사의 위계에 의한 것, 권력 관계를 이용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지은: 저한테 안 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사였고, 지사님이었다. 수행비서는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쓰’라고 하는 사람이고 지사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라고 지사님도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다. 늘 이야기하신 것 중에 ‘네 의견을 달지 마라’, ‘네 생각을 말하지 마라’, ‘너는 나의 거울이다, 투명하게 비춰라’, ‘그림자처럼 살라’고 이야기하셨다. 그래서 저는 지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에 반문할 수 없었고 늘 따라야 하는 존재였다. 그가 가진 권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있기에, 저는 늘 수긍하고 그의 기분을 맞추고 지사님 표정 하나 일그러진 것까지 다 맞춰야 하는 게 수행 비서였기 때문에 아무 것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제가 원한 관계가 아니다.

-6월 이전에는 안 지사를 업무적 관계 등으로 보좌한 게 없나?

▲작년 6월 이전에는 안했다. 그전에는 홍보팀에 있었다. 그리고 지사님 캠프에 있었고 그 이후에 도청에 오게 되었다.

-안 지사쪽 반론을 보도했다. '부적절한 관계는 있었지만 철저히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강제는 아니었다'고 안 지사 쪽에서는 주장한다.

▲저는 지사님이랑 합의를 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 지사님은 제 상사시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런 사이다. 저와 지사님은 동등한 관계가 아니다.

-물론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건 충분히 안다. 따라서 그것이 위계에 의한 강압이라고 말씀 하시는건지?

▲맞습니다.

-혹시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일을 눈치 챈 사람이나, 김지은씨가 이런 일이 있다고 털어놓은 사람이 누구인지?

▲SOS를 보내기 위해 여러 번 신호를 보냈고, 눈치 챈 한 선배가 혹시 그런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그때 이야기를 했었고,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에게 얘기해주지 않았다. 일단은 저에게 거절을 하라고 해서 거절을 했다. 스위스에서 '아니라고 모르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안 지사 본인에게는 의사를,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제 위치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표현했다. 일할 때 거절하거나 어렵다는 말을 하지 않기에, 저로서 그때 머뭇거리고 어렵다고 한 것은 저한테는 최대의 방어였다. 최대한의 거절이고 지사님은 그걸 알아들으셨을 것이다.

-아까 다른 선배가 눈치 챘다고 하는데 김지은씨께서 아예, 그 누구한테든 고민 털어놓은 사실이 있나? 왜냐면 안 지사쪽에서는 아니라고 하니까, 김씨는 내일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증언으로서 필요한 부분이다.

▲너무 힘들어서, 심리상담 받으려 정신과에 전화를 한 적도 있었지만 일정이 많아 직접 못갔다. 전화상담이 어렵다고 해서. 그리고 실제로 안 지사 말고도 비슷한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해달라고 했는데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아서 이것보다 더 큰, 안 지사 일을 이야기했을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겠구나, 나 하나 자르고 말겠다고 생각했다.

-안 지사 말고도 성추행 사건이 있다는데, 김지은씨 자신에게 있던 사건인가? 지금은 밝히기 곤란한가? 안 지사 그 주변 일인가?

▲그렇다.

-그건 밝히기 원치 않으니 질문 드리지 않겠다. 김씨가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도움을 못 받은 심정은?

▲지사님이 그 일이 있고 나서 저에게 했던 말, 비밀 텔레그램이 있다. '미안하다, 괘념치마라, 내가 부족했다, 잊어라, 다 잊어라. 그냥 아름다운 스위스와 러시아의 풍경만 기억해라.' 항상 잊으라고 저에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잊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저한테는 있는 기억이지만 없는 기억으로 살아가려고 다 도려내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다.

-없는 기억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 나오셨다. 이렇게 나온 배경은 무엇인지?

▲지사가 최근에 저를 밤에 불러서, '미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미투'에 대해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였다. 저에게 '미투'를 보면서 '그게 너에게 상처가 되는 줄 알게 됐다. 미안하다. 그때 괜찮느냐'고 얘기해주셨다. 그래서 '오늘은 안그러시겠구나'라고 생각 했는데 결국엔 그날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언제 일입니까?

▲2월 25일입니다.

-서지현 검사가 뉴스룸에 나온 것이 1월29일이고 한달이 지난 상황이다. 미투 운동이 굉장히 활발한 상황이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인지?

▲네. 미투 언급을 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한 상태에서 또 다시 그랬다는 게, 저한테는 '아 여기는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지사에게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나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게됐다.

-저희가 보도를 보기에는 안 지사가 '미투'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는데 혹시 봤나? 미투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였다.

▲저는 못봤습니다.

-안 지사가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부탁 있었나?

▲지사가 저한테 '미투'를 언급한 것은 '미투'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는 걸로, 지시로 알아들었다.

-'미투'를 하신 분들 중 일부는 가해자가 적극 부인해, 진실공방으로 흐르기도 했다. 성폭행의 경우에 입증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을 바꿔 나가야 한다는 것이 미투 운동의 핵심 중 하나다. 그래서 법적 공방이 시작되고 변호사인들이 들어가면, 김지은씨 측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일들이 계속 될 것이다. 모두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본다.

▲네

-증거들이 좀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증거이고, 내가 지사와 있었던 일들을 모두 다 이야기할 것이다. 내 기억 속에 모두 다 있다.

-변호인단으로서는, 그 기억을 객관화 시키는데 상당 부분 노력할 것이고, 그런 상황이 되겠다. 작년에 한참 이런 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직책이 바뀌었다. 그 이유는 뭔지 아는가?

▲모르겠다. 지사가 보직을 변경하라고 해서 변경되었다.

-수행비서로 가면, 24시간 대기하는 자리라고 알고 있어서 여성이 맡는 일은 흔치 않다. 어떻게 수행비서로 들어가시게 됐는지?

▲저는 지사의 뜻이라고 주변인들에게 들었고, 지사가 임명했다.

-혹시 본인이 업무의 성격상 이건 내가 맞지 않는 것 같다거나 곤혹스럽다는 느낌은 없었나?

▲어려운 점도 있었다. 그런데 여기 체계상 '너 여기 가 있어. 뭐 해'라고 하면 할 수 밖에 없기에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한 것 뿐이다

-혹시 오늘 인터뷰 전, 요 며칠 새에 안 지사 측, 혹은 본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이 있나?

▲네 오기 전에도 안희정 지사 외에 주변인들이 계속 연락이 왔다. 오늘 전화는 받지 않았다.

-오늘 이전에는 혹시 뭐라고 했는가?

▲이전에는 계속 미안하다고 괜찮냐고 안 지사가 물어봤다.

-무엇에 대해서 미안한지 구체적 이야기를 했는가?

▲말로 이야기한 적은 있다. 너를 가져서 미안하다, 너한테 상처 줘서 미안하다,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부끄러운 짓을 했다고 말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합의하에 관계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것 같다.

▲맞다. 지사가 무엇보다 잘 알 것이다.

-오늘 인터뷰 이후가 죄송하지만 앞으로 더 힘들어질수도 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인터뷰 이후에 저에게 닥쳐올, 수많은 변화들 충분히 두렵다. 하지만 저에게 더 두려운 것은, 안희정 지사다. 실제로 제가 오늘 이후에도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했고 저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게 방송이라고 생각했다. 이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이 저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지켜줬으면 좋겠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제가 너무 지사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 힘을 국민에게 얻고 싶은 거고, 그리고 그를 좀 더 막고 싶었다. 제가 벗어나고 싶었고 그리고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걸 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

-다른 피해자라면, 안희정 지사에 의한 피해자인가?

▲네. 국민들이 저를 지켜주신다면 그분들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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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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