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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딸 친구 마약 먹여 살해하고 볶음밥 먹은 이영학

기사입력 : 2018년02월21일 17:04

최종수정 : 2018년02월22일 12:08

변태적 성추행·잔혹 살인·파렴치 집결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딸도 감형의 도구 이용"

[뉴스핌=이성웅 기자] 21일 1심 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된 이영학의 충격적 범죄는 지난해 9월 30일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딸 이모(14)에게 "엄마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며 딸의 휴대전화 속 친구들의 사진을 살펴본다. 그러던 중 "엄마를 닮았다"며 딸 친구인 A양을 집으로 데려오게 했다.

이영학의 범행이 있기 한달여전 아내 최씨는 자살했다. 재판부는 최씨 역시 이영학의 폐륜적 가학의 대상이었다고 봤다. 이영학이 아내가 10여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과정을 촬영함과 동시에 온 몸에 수치스러운 문신을 새겨놨기 때문이다.

이영학은 A양이 집에 오자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을 자양강장제 드링크에 넣어 먹였다. 그래도 A양이 잠들지 않자 감기약이라며 다시 약을 먹였다.

A양은 결국 의식을 잃었다. 그 사이 이영학은 마치 A양이 가출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이양을 시켜 A양의 휴대전화를 밖에서 전원을 끄도록 만들었다.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영학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증거들을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영학은 의식을 잃은 A양을 추행했다. 또 생리중이던 A양을 씻긴 뒤 최씨가 입던 목욕가운을 입혀 침대에 눕힌 후 재차 추행했다.


이 사이 A양의 부모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초동소사에서 이를 단순가출로 보고 24시간이 지나서야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A양의 친부는 지난 1월 30일 결심공판에 양형증인으로 나와 이러한 경찰의 부실수사를 소리 높여 비판키도 했다.

이영학은 A양이 의식을 되찾지 못하도록 중간중간 주사기를 이용해 입에 약물을 넣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러다 의식을 잃은 지 22시간이 지나 A양이 깨어나자 젖은 수건으로 A양의 코와 입을 막은 채 "내가 지옥에 갈거다"라고 귀에 속삭였다.

이영학은 이후 넥타이로 A양의 목을 졸라 잔인하게 살해했다.

살해 이후에도 이영학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딸과 고기볶음밥을 만들어 먹는 엽기적 태연함을 보인다. 이후 A양의 시신의 곰팡이 제거제를 뿌린 후 테이프로 묶어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승용차를 이용해 딸과 강원도 영월군 야산에 도착한다. 여기서 이영학 부녀는 시신에서 수건과 테이프, 가운 등을 제거한 뒤 낭떠러지에서 A양을 던진다.

그는 증거물을 모두 태우고 도주하며 이 과정에서 지인 박모씨의 도움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5일 이영학을 서울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딸과 공모해 딸 친구 여중생 A양을 잔인한 수법으로 살해한 이영학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영학이 이후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도 반성의 기미 없이 오직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반성하는 척만 하는 위선을 보였다"라며 "딸조차도 이영학에겐 감형의 도구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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