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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중형’ 최순실, 뇌물 등 대거 유죄 인정

기사입력 : 2018년02월13일 18:48

최종수정 : 2018년02월13일 18:48

재판부, 18개 혐의 대부분 박근혜·안종범과 공모 판단
신동빈 회장도 뇌물 공여죄 인정..안종범은 뇌물수수

[뉴스핌=김기락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여러 범행을 하며 국정질서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중형을 면치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다. 안 전 수석과 신 회장에게는 징역 6년, 징역 2년6월이 각각 선고됐다. 

1심 재판부가 최 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은 검찰측이 제기한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우선 최 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자신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뇌물수수로 유죄를 받았다.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3784만원 등 72억9427만원이 해당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135억265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정유라의 승마 지원과 관련 72억9427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에 한국동계스포츠센터 지원금 16억원을 내도록 한 점에 대해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유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통해 받아낸 출연금도 뇌물로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공모해 대통령과 경제수석의 직권을 남용해 전경련 임직원, 기업체 대표 등으로 하여금 미르재단 486억원, K스포츠재단 288억원을 각 모집·출연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특가법)상 중형이 예고된 부분이다.

특가법 등에 관한 법률상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진다. 대법원 뇌물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뇌물수수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감경 요소가 있으면 징역 7~10년, 가중 처벌할 경우 10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된다.

결국 최 씨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되면서,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최 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모금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또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인 김영재 원장 등으로부터 4949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 뇌물수수죄가 적용됐다.

신동빈 롯데회장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 뇌물공여죄로 유죄를 받고 구속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대통령의 요구가 먼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70억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피고인을 선처한다면, 어떠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경쟁을 통과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실력을 갖추려는 노력을 하기보다 다소 위험이 따르지만 손쉽고 보다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뇌물공여라는 선택을 하고 싶은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20년 이상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며 “최 씨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나왔고, 형량이 줄어들 감경 요소도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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