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친자 양육 의붓자식에게 떠맡기기도
[뉴스핌=이성웅 기자] 의붓자식을 수년간 학대하며 바퀴벌레까지 먹인 계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더불어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2012년 자신과 결혼한 김모씨의 자녀 2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4월,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며 당시 13살이던 의붓자식 A에게 6cm 크기의 바퀴벌레를 강제로 먹였다. 또 지난 2016년엔 A의 동생 B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찼다.
박씨는 특히 A와 B에게 자신의 친자 둘에 대한 양육을 전가하며 '동생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학대를 행했다. 심지어 눈 내리는 한 겨울에 여름옷만 입혀 A와 B를 집 밖으로 쫓아내기도 했다.
판사는 "박씨가 구속될 경우 김씨 홀로 박씨의 친자 3명까지 키워야 하고, 이 때문에 A와 B가 박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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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