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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 이건 사야해” 중국여행중 과자가 생각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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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마트 정복을 위한 추천 간식 리스트
샤치마, 와사비맛 미니 비스켓 코코넛볼
마라맛 감자칩, 두가지 과일맛 오레오

[뉴스핌=홍성현 기자] 해외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은 국내에서는 하기 힘든 경험을 한다는 점이다. 이국적인 풍경을 보고, 전통음식을 맛보는 것 외에 현지 식품이 진열된 마트를 구경하는 것도 여행의 묘미.

중국 마트에 가면 수많은 간식거리가 눈앞에 펼쳐진다. ‘중국 전통간식’ 샤치마(沙琪瑪)부터 ‘실패확률 제로(0)’ 인기 비스켓, ‘오이맛 마라(麻辣)맛’ 특이한 과자까지, 중국 마트 쇼핑 시 카트에 담아야 할 간식거리를 엄선해 소개한다.

<사진=바이두>

◆ 쉬푸지(徐福記) 샤치마(沙琪瑪)

샤치마(沙琪瑪)는 우리나라 전통과자인 강정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일단 한 입 베어 물면 얘기가 달라진다. 마냥 딱딱할 것만 같았는데 부드럽게 살살 녹는 식감에 당황함과 동시에 그 매력에 빠져들기 때문.

쉬푸지(徐福記)는 샤치마 하면 떠오르는 대표 브랜드로, 샤치마는 원래 만주족 전통 간식이었다고 한다. 시중에 다양한 맛이 나와있지만, 가장 대중적인 건 기본에 충실한 ‘계란맛(經典雞蛋味兒)’이다. 흰우유와 함께 먹으면 식사 대용으로도 좋다.

쉬푸지(徐福記) 샤치마(沙琪瑪) <사진=바이두>

◆ 미니 비스켓 파오바샤오추이(泡小脆)

파오바샤오추이(泡吧小脆)는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미니 사이즈 비스켓이다. 국내에서 파는 무설탕 비스켓과 비슷한 바삭한 식감에 종류별로 각각의 맛을 첨가한 과자라고 상상하면 된다. 종류가 여러 개라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바베큐(노랑), 치킨(빨강), 와사비(초록), 김치(파랑), 토마토(보라) 등 다소 생경한 맛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진다. 만약 한자와 친하지 않다면 포장재 색깔로 구분할 것.

국내 소비자에게는 와사비맛이 유명하다. 와사비 특유의 향이 자극적이면서도 계속 당기는 맛, 와사비 과자 덕후라면 꼭 사야할 제품이다.

파오바샤오추이(泡吧小脆) <사진=바이두>

◆ 바이차오웨이(百草味) 코코넛볼(椰球)

중국 남부지방을 여행하다 보면 코코넛 과자를 판매하는 노점이나 매장을 만나볼 수 있다. 달콤한 코코넛 향에 시선이 쏠리고, 소보로 빵 겉 표면처럼 바삭한 식감에 자꾸만 손이 가는 간식이다.

코코넛볼을 한입 크기로 만들어 판매하는 바이차오웨이(百草味)는 온라인에서 출발한 캐주얼간식 브랜드로 현재 오프라인에서는 바이차오웨이 자체 매장이나 티몰(天貓 톈마오) 오프라인 매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이차오웨이(百草味) 코코넛볼(椰丝球) <사진=바이두>

하오츠뎬(好吃點) 비스켓

새로운 과자에 도전하기 망설여진다면 하오츠뎬(好吃點) 비스켓을 추천한다.

이름부터 맛있는(중국어 “好吃”은 맛있다는 뜻) 하오츠뎬은 중국 비스켓계의 대표주자로, 과거 중국 여배우 자오웨이(趙薇 조미)가 광고모델을 해 유명세를 타며 국민 과자가 됐다.

하오츠뎬 비스켓 역시 맛과 식감이 다른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녹색 포장지에 담긴 “바삭바삭한 호두맛(香脆核桃餅)”이 가장 무난하다. 층층이 쌓인 비스켓 위에 견과류가 올라간 달달한 맛으로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과자다. 어쩐지 옛날 과자 같기도 한 추억 소환용 간식.

하오츠뎬(好吃點) 비스켓 <사진=바이두>

캉스푸(康师傅) 3+2

캉스푸(康师傅)는 중화권에서 라면 음료 스낵류로 이름난 식품 브랜드다. 매콤한 육개장 맛에 가까운 라면인 훙샤오뉴러우몐(紅燒牛肉面)이 대표 제품. 하지만 부피가 큰 라면이 부담스럽다면 단출한 과자로 눈을 돌려보자.

3+2는 이름 그대로 3 개의 비스켓 사이 2개 공간에 크림이 들어 있는 과자다. 가운데 점선을 따라 힘을 가해 반으로 쪼개 먹는 재미도 있다. 3+2 역시 색깔별로 레몬, 블루베리, 초코 등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노랑색 버터크림(香濃奶油) 맛이 가장 무난하다.

캉스푸(康师傅) 3+2 <사진=바이두>

◆ 두가지 과일맛 오레오, 마라맛 감자칩

중국에서 왜 미국 과자 오레오를 찾냐고? 일반적으로 오레오 하면 초코과자에 새하얀 크림이 발라진 비스켓을 연상하지만, 중국에서는 국내에서 보기 힘든 오레오를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마트에 가면 레몬 치즈맛, 복숭아+청포도맛, 딸기우유맛, 티라미수맛 등 각양각색의 오레오가 결정장애를 일으킨다.

마찬가지로 미국 감자칩 브랜드인 레이즈(Lay’s)도 오이맛, 라임맛, 요거트맛 등 독특한 맛의 감자칩을 출시해 판매중이다. 중국식 샤브샤브 훠궈(火锅)의 매운맛을 담은 마라(麻辣)맛 레이즈도 눈길을 끈다.

(좌) 오레오 (우) 레이즈 <사진=바이두>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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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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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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