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코인' 해킹 도난, 누구 책임?...거래소 "우리도 피해자, 책임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거래소 운영자 "관련규정 없다. 현재로선 투자자 보호규정 없다"
가상화폐거래소 약관, 해킹에 따른 배상책임 명시 안해
블록체인협회 "원인진단을 통해 책임문제 따져봐야"
법조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용자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책임"

[뉴스핌=김지완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으로 보관중이던 고객 코인을 도난당해도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처럼 '현금보상'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체크'는 지난 26일 자정께 가상화폐 종류 중 하나인 'NEM'(뉴이코노미무브먼트·넴) 580억엔(약 5700억원) 가량이 외부에서 시도한 부정접속으로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코인체크'는 고객들 피해를 현금으로 보상키로 했다.

국내 역시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은 빈번하다. 지난해 6월 빗썸에서 회원정보 3만여건이 해킹된 사건이, 같은해 9월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이즈에서 약 21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탈취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앞선 지난해 4월에는 '야피존'이 해킹돼 55억원 가량이 털렸다.

특히 빗썸의 해킹 건과 관련해, 국정원은 북한이 관련됐다는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가상화폐 거래소는 해킹에 따른 배상문제에 대해선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일단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사건에 피해자"라면서 "현재로서는 거래소가 해킹사건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하다. 솔직히 배상책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전해왔다. 이어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대마불사가 아니라 대마즉사"라며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관리비용도 더 들고 해킹 위험도 높아진다. 하루 빨리 배상책임과 관련된 제도가 마련돼 투자자가 보호받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입장을 대변하는 블록체인협회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형태근 한국블록체인협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겸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인터넷시대에 획일적 진단은 없다. 사안에 따라 고객과의 관계에서 회사가 갖는 규정과 방침에 따라 약정된 범위가 있을 것"이라면서 "일률적으로 배상책임이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없다. 사건별로 정밀하게 원인진단을 통해 책임문제를 따져봐야 한다. 시장질서를 만들기 위해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블록체인협회는 손배배상과 관련해선 가상화폐 거래소 방침(약관)을 거론했지만 해킹사건에 손해배상을 약속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이용약관내 '제25조 손해배상' 규정을 살펴보면, '회사는 본 약관에서 규정한 매매 규칙을 벗어난 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제26조 면책조항에도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해놨다. 

기존 판례도 해킹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5년 2월 옥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1인당 400만원씩 지급하라"며 이베이옥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옥션은 지난 2008년 2월 중국인 해커로부터 1080만명이 넘는 회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해킹 당했다.

당시 1·2심에서 법원은 "해킹 사고 당시 옥션이 취하고 있던 각종 보안조치, 해킹 방지 기술의 발전 상황 및 해킹 수법 등에 비춰 옥션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례에도 불구 법조계는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김형수 세종법무법인 변호사는 "이용자들과의 계약내용(약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관리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며 "일반적인 은행에서 해킹피해 발생하는 경우 생각하면 된다. 특히 이 경우는 실제 코인을 잃어버려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책임에는 정부가 가상화폐를 화폐·상품 등의 인정 여부와도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정부의 인정여부와는 별개로 일단 손해배상책임은 성립가능이 가능하다"며 "거래소도 피해자로 거래소가 해킹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도 맞지만, 일단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용자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책이 가능할지 여부는 개별 거래소마다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범위가 달라질 순 있어도 일단은 관리부실의 책임은 인정된다. 특히 요즘에는 '개인정보유출' 등의 경우 소액이라도 배상책임이 많이 인정되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