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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120억 비자금 '키맨' 前경리직원, '피의자 전환' 입건

기사입력 : 2018년01월31일 10:42

최종수정 : 2018년01월31일 10:42

30일 검찰 조사 중 '참고인→피의자' 전환...횡령 혐의

[뉴스핌=김범준 기자] 120억원의 다스(DAS) 자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경리직원 조모씨가 피의자로 입건됐다.

서울동부지검 '다스 횡령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조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로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씨는 전날(30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14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던 중 범죄 혐의가 발견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검찰은 조씨를 몇 차례 더 소환조사하며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 기간과 금액, 공소시효 등은 더 조사해봐야 할 사안"이라면서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조씨는 지난 2008년 정호영 전 특별검사팀의 BBK 수사에서 다스 자금을 횡령한 당사자로 꼽히는 등 '다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열쇠를 쥔 인물로 평가 받는다. 

당시 특검에 따르면, 조씨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80억원의 다스 자금을 현금과 수표로 빼내 17명 명의의 43개 계좌에 나눠 관리했다.

이 돈은 당시 다스 핵심 협력업체 세광공업(2001년 5월 폐업)의 경리직원 이모씨와 함께 5년간 120억4300만원으로 불렸다.

특검 조사에서 조씨는 "이 모든 범행이 윗선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역시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다스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증거가 없었으며, 횡령은 다스 경영진이 개입되지 않은 직원 개인의 횡령"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다스 자금 120억원이 조씨 개인의 횡령으로 마련될 수 없는 돈"이라면서 지난달 7일 이상은 다스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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