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자동차세 연납 카드결제 때 혜택 제공
수수료 수입 많지 않으나 고객 잡아두는 효과 기대
[뉴스핌=김겨레 기자] 이달 말까지 올해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10%를 할인 받는다. 1년치 자동차세라 금액도 꽤 많다. 신용카드사들이 이 세금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포인트를 추가 적립하고, 현금도 돌려준다(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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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하나카드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더해 카드사별로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현대카드는 유이자 할부로 지방세를 내면 20만원 이상은 1만5000 포인트(1만원), 50만원 이상은 3만 포인트(2만원), 100만원 이상은 6만 포인트(4만원)를 적립해 준다. 보유한 포인트로도 세금을 결제할 수도 있다.
KB국민카드 역시 체크카드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납부액에 따라 30만원 이상은 5000원, 50만원 이상은 7000원을 돌려준다.
신한카드도 이달까지 세금을 납부하는 고객에게 SSG닷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2000원~7000원)을 준다.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는 금액이 매년 늘고있다. 지난 2009년 407억원이었던 국세 카드납부액은 2016년 42조400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수납 국세액에서 카드납부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0.1%에서 2016년 16.8%까지 올랐다.
카드사 입장에서 세금 납부 시장은 수익성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동차세와 같은 지방세 납부 때는 카드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국세에 한해서만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0.8%(체크카드는 0.7%)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영세가맹점 수수료 수준이다.
그런데도 카드사들이 세금과 공과금 납부를 유치하려는 건 새로운 결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이용금액을 늘려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아울러 카드사는 자사 상품에 소비자를 묶어두는 '락인(Lock-in)' 효과를 기대한다. 세금은 금액이 크고 주기적으로 결제가 발생한다. 또 고객이 자동 납부를 신청한 카드는 주거래 카드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한 카드사 관계자는 "세금은 카드 수수료가 낮아 큰 돈이 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카드 사용은 일종의 습관이기 때문에 최대한 사용처를 넓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