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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체국보험 등 IFRS17 2021년에 적용않는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19일 18:12

최종수정 : 2018년01월19일 18:12

민간 보험사 적용한 후 2년 있다 도입할 예정
상품경쟁력· 시스템 구축 비용 등 '역차별' 논란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9일 오후 4시2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동 기자] 우체국보험·MG새마을금고·신협 등은 오는 2021년에 도입 예정인 새국제회계기준(IFRS17)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 보험사에 우선 적용한 다음 2년 후쯤 이들에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민간 보험사 사이에서는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이 나온다. 보험사들은 증가하는 부채에 대비해 해지환급금을 줄이고, 설계사 수당도 삭감해 판매 경쟁력이 떨어지나 우체국보험 등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컨설팅 및 시스템 개발에 민간 보험사는 수천억원의 비용을 지출한다. 반면 우체국 보험 등은 민간 보험사의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에게 맡겨 비용이나 개발 기간을 줄일 수 있다.

IFRS17의 골자는 보험사의 부채평가 기준을 기존 원가에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로인해 보험사 부채가 40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업계는 예상한다. 

19일 보험업계 및 회계기준원 등에 따르면 우체국보험·새마을금고·신협 등은 오는 2021년에 IFRS17을 도입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이 감독하는 민영보험사에만 IFRS17을 2021년에 적용된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외감법(외부감사인에관한법률)이나 보험업법에 적용받는 민영보험사만 2021년 IFRS17이 적용된다”며 “민영사의 도입 후 효과를 보고 우체국 등 유사보험사도 IFRS17의 회계기준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우체국 등은 보험업법이 바뀌면 1년 정도 늦게 바뀐 제도를 도입한다”며 “IFRS17은 워낙 복잡하고 시스템구축 비용도 대규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2년 이상 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우체국 등 유사보험과 공제조합이 민영보험사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은 ▲지출이연효과 ▲시스템구축비 절감 ▲판매 풍선효과 등이다.

을 구축하기 위해 1천억원대의 비용을 투입한다. 이런 자금을 늦게 투입하는 것만으로도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에 유리하다. 이미 경험을 쌓은 업체가 적은 비용으로 컨설팅이나 시스템개발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

또 민영보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은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다. 민간 보험사의 팔다리가 묶여있는 사이 우체국보험 등의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민영보험사는 IFRS17 대응을 위해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지만 유사보험은 관망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메트라이프 등 일부 보험사는 올해 연금보험 판매 수당도 30% 가량 낮췄지만 유사보험은 그렇지 않다”며 “민영보험사에서 감소한 매출 일부가 유사보험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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