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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중국·독일 등 5개 도시에 이노베이션센터 만든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08일 08:19

최종수정 : 2018년01월08일 08:26

현지 유망 스타트업 발굴, 육성 및 협업, 공동개발 추진

[뉴스핌=전선형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독일 등 세계 5개 도시에 글로벌 혁신센터를 마련한다. 혁신센터를 통해 전세계 유망 스타트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미래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다.

현대차그룹은 8일 미국 실리콘밸리와 올해초 설립 예정인 이스라엘을 비롯해 대한민국, 중국 베이징, 독일 베를린 등 총 5개 도시에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5대 글로벌 네트워크,<사진=현대차>

현대차그룹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는 현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는 동시에 이들과의 협업 및 공동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또한 스타트업을 포함 현지 대학, 전문 연구기관, 정부, 대기업 등 폭넓은 혁신 생태계 구성원들과 긴밀한 교류 및 공동 연구 활동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모색하는 사업 실증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말 기존 실리콘밸리 사무소 '현대벤처스'를 개편한 이노베이션센터인 '현대 크래들(HYUNDAI CRADEL)'을 개소했으며, 올해초까지 이스라엘에 센터를 개소한다.

그 중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크래들은 다른 혁신 네트워크와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들과 차별화된 핵심 역할을 추가로 수행한다. 특히 또 국내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 진출을 위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로서의 업무도 추진한다.

실제 크레들은 2005년 설립된 인공지능, 음성인식 전문 기업 사운드하운드사에 자동차 업체로는 유일하게 2011년 투자를 진행했다. 투자를 계기로 현대차그룹과 사운드하운드社는 2012년부터 자동차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공동 개발에 나서게 됐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의 운영 총괄은 현대차그룹 전략기술본부가 맡는다. 지난해 상반기 출범한 전략기술본부는 AI(인공지능), 모빌리티,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로봇, 헬스 캐어 등 미래 핵심 분야를 선도하고 이에 대한 통합적 미래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곳이다.

앞으로 전략기술본부는 오픈 이노베이션 5대 네트워크 구축을 계기로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그룹 전체의 신사업 플랫폼 구축 역량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전세계 스타트업 생태계가 가장 왕성히 활동하는 지역에 오픈 이노베이션 5대 네트워크를 갖추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하고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강력한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한 차원”이라며 “혁신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고 미래 그룹 성장을 이끌 신규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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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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